06-06

차용증 이자소득 원천징수 누락

사인 간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월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였습니다. 이자를 주는 사람이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자 전액을 매월 지급했습니다. 이자소득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자소득에 대해 신고를 했습니다. 이 경우, 이자 주는 사람이 원천징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나요? 이미 이자소득자가 이자소득세를 납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와서 원천징수를 할 수는 없는데, 이자 주는 사람 입장에서 조치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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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자가 이미 소득세 납부를 이행하였다면 원천징수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가산세 부담 역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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