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2

차용증 작성 후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아버지께 돈을 빌려서 차용증을 작성(23년2월17일) 매달 24일 30만원 (원금+이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1. 원천징수로 27.5%를 납부할 때, 매달 이체하는 상환금 30만원이 원금 21만7000원 + 이자 82,500원입니다. 원천징수 대상은 82,500원인가요? 30만원인가요? 2. 2023년 2월 17일 계약서를 작성해서, 2월 24일은 건너뛰고 3월 24일 첫 30만원을 이체하였는데, 문제가 될까요? 3.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계셔서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입니다. 연소득 2000만원이 넘을때 고려해야 될게 있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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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천징수 대상은 27.5%인 82,500원을 말합니다. 2. 1달 차이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원칙대로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꾸준히 이자를 지급하시면 소명에는 무방합니다. 3. 원천징수 전 금액이 2천만 원이 넘어가게되면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과세되기 때문에 이자 및 배당소득의 연 합계를 2천만 원 이하로 맞추시는게 낫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은 30만원이고, 원천징수세액이 82,500원인 것입니다. 2. 문제 없습니다. 3월부터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3.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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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원천징수대상금액은 82,500 원입니다. 02. 차용증을 어떻게 작성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03. 근로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고려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위 이자소득을 포함한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므로 그 땐 고려대상에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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