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6

법인 사무실 월세 계약과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올해 새로운 상가 사무실을 계약하고 주소이전 하였습니다. 저는 법인이고 상대쪽은 임대사업자가 없는 임대인이라 법인 통장이 아닌 개인 통장에서 월세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주소 이전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야 하던대, 임대차 계약서 첨부할 시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가나요? 월세가 소액이라 임대인에게 피해가 갈까 걱정입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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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이라 할지라도 사업자라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합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안되있다면 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도 있고 세무신고를 안한 상태라면 기존의 미납 세금까지 합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면 세무서에서 크로스체크 하여 상대방에게 임대사업자등록과 부가세 미신고에 대한 불이익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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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등록사업자라고 하면 추후 과세관청의 자료처리, 기획점검 등 과정에서 추징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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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에서 원칙은 문제가 되나 실무적으로는 법인에서 비용으로 넣지 않으면 알아도 연락이 오지 않는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퇴거시 갈등으로 세무서에 고발시 많이 적발되는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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