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0

법인 사무실 보증금 반환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법인이 없었기 때문에, 법인이 아닌 일반 명의로 계약(월세 180만원, 보증금 3억)을 했었습니다. 보증금은 동료 3명과 1억씩 분담해서 제 계좌로 이체해 제가 3억을 지급했구요. 이후 법인을 설립해서 임대차 계약서의 명의를 법인으로 변경한 상태입니다. 곧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는데, 보증금 3억을 제 계좌로 바로 돌려받아도 되나요? 아니면 법인계좌로 입금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재무제표에는 보증금 3억에 대한 표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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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 명의가 법인설립하면서 법인으로 변경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보증금은 법인사업자의 가수금에 해당할 것이며 퇴거시 보증금을 법인으로 받아 개인으로 인출하면서 가수금 반제로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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