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13 저도 궁금해요!
05-30
법인 사무실 보증금 반환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법인이 없었기 때문에, 법인이 아닌 일반 명의로 계약(월세 180만원, 보증금 3억)을 했었습니다.
보증금은 동료 3명과 1억씩 분담해서 제 계좌로 이체해 제가 3억을 지급했구요.
이후 법인을 설립해서 임대차 계약서의 명의를 법인으로 변경한 상태입니다.
곧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는데, 보증금 3억을 제 계좌로 바로 돌려받아도 되나요?
아니면 법인계좌로 입금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재무제표에는 보증금 3억에 대한 표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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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 명의가 법인설립하면서 법인으로 변경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보증금은 법인사업자의 가수금에 해당할 것이며 퇴거시 보증금을 법인으로 받아 개인으로 인출하면서 가수금 반제로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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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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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법인 사무실 월세 계약과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소액이라 할지라도 사업자라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합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안되있다면 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도 있고 세무신고를 안한 상태라면 기존의 미납 세금까지 합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시부모님께 전세반환보증금을 지원받아 제 명의의 집으로 들어갈 경우, 차용증 관련 문의드립니다.
예비 신랑분의 지원 3천만원에 대해서는 질문자님과 예비 신랑분 사이, 그리고 예비시부모님의 지원 1.7억원에 대해서는 질문자님과 예비시부모님의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자님의 명의 주택 전세보증금 상환용이므로 질문자님께서 차용하시는 것입니다.
후자를 예비 신랑분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면 다시 예비신랑분과 질문자님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단, 혼인신고 후에는 부부간 증여로 다루어 굳이 차용증을 쓰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적인 부분까지 모두 고려하자면 1.7억원에 대해서만 질문자님과 예비시부모님 사이의 차용증 이 작성되고 그에 따른 이자지급(무이자도 가능한 상황입니다)이 이루어지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장
부동산 청약 대금 계정과목 문의
1. 회계처리
회계처리는 관리편의에 따르시면 될 듯합니다.
사무실을 임차하신거라면 해당 금액은 "임차보증금" 계정으로 분개하시면 될텐데요
자가로서 매입하신거라면 우선 선급금 또는 보증금(결국에는 건물로 바뀔 항목이니 청약단계에서의 계정과목의 분류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등 자산계정으로 분개하시고, 잔금까지 지급하신 후에 건물로 대체 분개하시면 됩니다.
혹은 청약대금 지급시점부터 건물로 분개하셨다가, 잔금 지급시기가 내년으로 넘어가는 경우에 연말 결산하면서 선급금으로 다시 바꾸셔도 될 듯 합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임차 : 청약대금은 공급의 대가로서 지급한 금액이 아니고 임차가 끝나면 돌려받을 돈이므로 발급대상 아님.
매입 : 발급대상 해당
상속∙증여세
부모님 전세보증금 대납 증여 관련
1. 부모 → 집주인 직접 지급한 금액
부모님이 자녀 명의로 체결된 전세계약에 따라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 이는 민법상 ‘제3자를 위한 변제’로 보아 자녀에 대한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익자는 자녀이며, 해당 금액은 자녀가 보증금 반환을 통해 회수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 8,200만 원은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증여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2. 전세보증금의 반환
다만, 자녀가 해당 전세보증금 전액을 부모에게 상환하였다면 이는 일시적 대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증여가 아닌 단순 변제 관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 증여로 보지 않으며, 증여세 과세 대상도 아닙니다. 향후 소명에 대비하여 상환 내역과 차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증여재산공제 및 혼인 관련 공제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부모가 2025년 혼인을 앞둔 자녀에게 증여하는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법상 공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성인 자녀에 대한 기본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과, 혼인 전후 1년 이내의 혼인 관련 증여로서 추가 1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 총 1억 5천만 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기본공제+결혼공제 관련 질문합니다.
1. 부모님 합쳐서 5천만 원까지가 증여 가능합니다.
2. 1번과 동일하게 부모님 합쳐서 1억 원까지가 증여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조건은 까다롭기 때문에 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223165861526?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 후 2년 이내에 혼인 신고를 하셔야겠습니다.
3. 증여로 볼 수 있는 항목에 속합니다. 단기간에 상환하신다면 차용으로 소명해 볼 수는 있지만 5년이라는 기간은 길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에 대해 차용증을 지금이라도 작성하시고 월마다 이자 지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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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Q&A] 부동산 처분대금 등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을 보면'⑥ 부동산 처분대금 등'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부동산 처분대금 등'과 관련하여 알아보며 많이 여쭈어보시는 사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려 합니다.부동산 처분대금 등에는어떤 항목을 기재하는 것일까?'부동산 처분대금 등'은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란 중 자기자금에 해당합니다. 즉 차입금 등 타인자본이 아닌 자기자금을 기재하는 칸이며, 이 곳에 기재될 금액은 주로종전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매각대금 또는 종전 거주하던 전세보증금의 반환액입니다.이 때 중요한 것은 처분한 부동산의 매각대금과 반환받는 전세보증금의 명의가 본인의 것이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처분대금 등에금액은 어떻게 기재해야 할까?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매각대금과 반환받은 전세보증금을 아무런 고려없이 전체금액으로 기재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매각대금 중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다면, 이를 차감하고세후금액으로 기재해야 하며, 반환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전세보증금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면,전세보증금대출을 차감한 순액으로 기재해야 합니다.세후, 순액으로 기재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부동산 처분대금 등에 기재된 금액이 실제 가용 자금과 부합한다면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없어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동산 매각대금을 활용한 것이라면, 처분한 부동산을 최초에 취득한 자금의 출처고,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은 금액을 활용한 것이라면, 최초 전세보증금의 출처입니다. 부동산을 매각하여 양도차익이 발생된다면 이는 명의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기에 소득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나,최초 자금의 출처 중 편법증여가 있었는 지 여부가 결국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부동산 처분대금 등'에 기재할 항목 중 최초 자금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면, 매수인으로 부터 받을 매각대금 또는 반환받을 전세보증금 중 문제가 되는 최초 자금만큼은 소급하여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거나, 차입금을 상환하는 등 절차를 진행하여 문제가 될 부분을 미리 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증빙서류는 어떻게 준비해둬야 할까?부동산을 매각하여 대금을 마련한 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는 필수적으로 준비해두셔야 합니다.처분 부동산 매매계약서매각대금 영수증 (관리비 등 정산내역 등 포함)매각대금 이체내역주택담보대출 등 상환내역 확인자료(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등)양도소득세 신고서, 접수증, 납부서, 납세증명서 등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대금을 마련한 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두셔야 합니다.종전 임대차계약서반환받은 전세보증금 이체내역전세대출 등 상환내역 등양도소득세비과세가 가능한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하나요?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만약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추후 세금이 부과될 때 무신고 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기에, 비과세로 신고를 진행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부동산원 소명 등 이후 절차까지 진행될 경우 확실한 소명을 위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진행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종전 주택은 배우자단독명의, 신규 주택 취득은공동명의로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공동명의로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는 각각 제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각각 자금을 어디에 기재할 지에 대한 고민부터 단독명의로 처분한 부동산 자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약 단독명의로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면, 해당 부동산 매각대금은 단독명의자에게 전체 귀속됩니다. 즉,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면 해당 세금,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면 해당 대출금 역시 명의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모든 부대비용을 차감한 순금액이 단독명의자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이를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주택의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처분이 모두 종료된 이후 처분대금 중 일부를 증여 또는 차용의 형태로 배우자 일방에게 이전해야 합니다.또한 최초 명의자는 '부동산 처분대금 등'에 사용할 금액을 기재하고, 금액을 이전받은 배우자는 이를이전 방법에 따라 ' 증여·상속' 또는 '그 밖의 차입금 등'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세무상담
프랜차이즈 요식업 가맹 본부의 세금 및 세무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오늘은 프랜차이즈 요식업 본부의 세무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프랜차이즈 사업이란?ㅇ 경제 특정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재자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자기 상품에 대하여 일정 지역에서의 영업권을 주어 시장 개척을 꾀하는 방식.ㅇ 서비스업 특권을 가진 총 판매업자가 연쇄점에 가입한 독립 소매점에서 특약료를 징수하는 체인.<표준국어대사전>프랜차이즈 사업을 모르는 분들은 없으시겠죠?우리가 흔히 길에서 마주하는 맥X날도, 롯X리아, 스타X스 등등이 모두 프랜차이즈이죠.보통 프랜차이즈 본부를 운영하는 경우, 개인보단 법인을 선호합니다.사실 개인사업자로도 프랜차이즈 본부로 사업을 할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본부를 하는 것은 사업을 크게 하려는 목적이다 보니 개인사업자로 계속할 실익이 많지 않습니다.또 입장을 바꿔서, 가맹 계약을 하러 갔더니 본부가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라면 다소 신뢰가 떨어지기도 합니다.이제 프랜차이즈 요식업 본부의 세무상 주의사항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1. 프랜차이즈 가맹비프랜차이즈 가맹비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할 때 가맹사업자가 프랜차이즈 본부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가맹비는 계약 체결 시 지급하는데 반환성 가맹비와 비반환성 가맹비가 존재합니다.이 중에서 비반환성 가맹비는 일종의 보증금 성격이므로 가맹 본부 입장에서는 매출이 아니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가맹비는 주로 가입비/오픈지원비/교육비 등의 명목을 통칭하는데, 주로 가맹비와 교육비라는 항목을 자주 보게 됩니다.예를 들자면, 위와 같은 계약서를 보게 되면 실지 가맹점주가 본부에게 계약을 하게 되면서 지급하는 금액은 ① 비반환성 가맹비 3,500만 원 +350만 원(VAT) ② 반환성 가맹비 1,000만 원두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보증금에 해당되는 1,000만 원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본부의 매출도 아닙니다. 따라서 본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구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본부의 회계 처리에 있어서도, 해당 입금액을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부채)으로 처리해놓아야 과세당국으로부터매출 누락으로 오해받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프랜차이즈 본부의 경우, 가맹점주 혹은 본부가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과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그간의 가맹 계약 전부에 대해 조사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예를 들어, 본부와 가맹점 A와의 가맹 계약을 보니까비반환성 가맹 계약임에도 마치 보증금으로 설정하여 매출 누락을 한 것이 확인되었다면과세당국에서는 그동안 본부와 맺은 다른 가맹점 B, C, D, E ... 등등의 가맹 계약에 대해서도 조사할 확률이 있다는 것이죠.2. 로열티로열티, 혹은 사용료는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부에게 계약기간 동안의 상표권, 영업권,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매월 주기적으로 받는 대가를 말합니다.이 로열티의 경우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① 매출액에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하는 로열티 (정액 방식)② 매출액에 비례하여 일정 %를 지급하는 로열티 (정률 방식)오픈 초기의 프랜차이즈 본부나 영세한 프랜차이즈 본부의 경우는 이러한 로열티를 낮게 책정함으로써 가맹점주를 확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로열티의 경우, 그리고 정률 방식으로 로열티를 측정하는 경우라면 특히 프랜차이즈 본부 입장에서는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대략적인 구조를 그려보면매출의 일정 %를 로열티로 받는 본부 입장에서는, 가맹점의 매출을 확인하여야 로열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맹점이 고의적으로 매출을 은폐해서 본부가 로열티를 못 받게 되면 안되다 보니 이러한 부분은 본부와 가맹점이 서로 민감한 부분이겠죠?문제는 본부와 가맹점은 매출을 100% 오픈해서 로열티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가맹점이 세무 신고를 할 때에는 이러한 매출을 축소, 은폐해서 신고하는 경우입니다.예를 들어서 매출의 5%를 로열티로 준다고 가정할 경우가맹점으로 110만 원의 매출(10만 원은 VAT)을 일으킨 경우, 가맹점은 5.5만 원 (0.5만 원은 VAT)을 본부에 지급해야 합니다.그리고 본부는 이에 대해서 로열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그런데 정작 가맹점이 세금 신고를 할 때에는 매출을 과소하게 신고해서 77만 원 (7만 원은 VAT)만 신고했다고 합시다.그러다가 가맹 본부 혹은 다른 가맹점이 세무조사로 발각이 될 경우그동안 발행되어온 로열티 세금계산서와, 가맹점들의 매출 신고에 대해서 모두 확인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너무 과장되게 말한 게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따라서 프랜차이즈의 경우 로열티로 인해 언제든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3. 시설비 마진시설비 마진은 프랜차이즈 본부의 핵심 수입원입니다.가맹점이 오픈을 하면 인테리어비, 집기, 비품 등이 들어가는데 이 과정 중에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이죠.물론 로열티에 비하면 1회 성 수익이지만,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마진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문제는 이러한 시설비, 특히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된 계약에서 나타납니다.기본적으로 실내 인테리어의 경우는 1,500만 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실내 건축업 면허를 보유한 자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그렇지만 많은 프랜차이즈 본부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인테리어의 공사 계약도 본부와 가맹점주가 맺도록 하고 있습니다.다만 공사 수행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급을 주고 계신 것이죠.즉, 자신들(본부)은 시행사이고 시공사(인테리어 업체)는 따로 있다는 논리인데요.건기법상 불법입니다.실제로 과거 유명 프랜차이즈가 이러한 일로 크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따라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을 하신다면, 다음의 방식으로 하셔야겠습니다.① 인테리어 계약의 주체는 가맹점주와 인테리어 업자가 직접 맺고, 그에 대한 하자, 보수 책임도 인테리어 업자가 지며②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소개비, 백마진을 받을 경우는 MOU 또는 계약서를 작성하고③ 중개에 대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로 회계 처리한다.문제는 이렇게 할 경우 인테리어 업체가 가맹 본부에게 지급할 수수료만큼 공사비를 올릴 것이므로 가맹점주 입장에서 해당 사실을 알게 되면 썩 좋아하진 않겠죠.4. 물류 마진물류 마진은 프랜차이즈 본부의 가장 주요한 매출 중 하나입니다.프랜차이즈 특성상 가맹점마다 인테리어나, 음식의 맛이 들쑥날쑥하면 안 되기에 통일된 인테리어와 동일한 원재료를 가맹점에게 공급합니다.본사가 직접 물류를 책임지는 경우는 큰 문제가 없지만외부업체를 통해 물류를 공급하는 경우, 앞서 말씀드린 인테리어 업체처럼 백마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역시 이렇게 진행될 경우 수수료에 대해서는 매출로 집계를 하셔야겠습니다.5. 법인 직영점의 노무 관리이 부분을 포스팅에서 다룰지 말지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만아무래도 요식업 프랜차이즈 본부를 다루다 보니, 언급 안 하기에 아쉬운 부분이라 굳이 추가해봤습니다.아시다시피 요식업은 노무관리가 깔끔하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그래도 과거 5년, 10년 전에 비하면 엄청 엄청 엄청나게 투명해진 편이긴 합니다.실업 급여나, 퇴직금, 4대 보험 공단의 노력(?), 사장님들이 겪어본 각종 사고 사례의 간증 등등이 누적적으로 쌓여 만들어진 쾌거(?)라고 해야 할까요.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노무사는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슈를 편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① 법인으로 요식업을 할 경우 4대 보험은 무조건 투명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직원을 채용할 경우 크게 4대 보험 가입자냐 아니냐로 나뉩니다.이를 다시 세분화하면4대 보험 가입 / 초단시간근로자로 고용+산재만 가입 / 일용직근로자로 산재만 가입/ 3.3%프리랜서 처리가 되겠습니다.기본적으로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프리랜서가 아닙니다. 근무태도나 출퇴근 시간 등이 사업주에게 결정 권한이 있으므로3.3% 처리는 기본적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4대 보험은 주 15시간이 넘어가는 정규직 근로자라면 국민+건강+고용+산재에 모두 가입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초단시간근로자라 하여 고용+산재만 가입하고 주휴수당을 안 주셔도 됩니다.일용직의 경우 주 8일 미만, 월 60시간 미만이어야 하며일용직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근로내용확인신고서란 일용직 아무개가 O월 O일에 우리 사업장에서 몇 시간 근무를 했다는 걸 1달 동안 정리한 내역을 말합니다.그런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아무개가 2021년 2월 10일 날 우리 사업장에서 8시간 근무했다고 적어보냈는데알고 보니 아무개가 다른 곳에서도 일용직을 했더랍니다.그런데 그쪽 사업장에서도 2월 10일 날 우리 사업장에서 8시간 일을 했다고 적어냈더랍니다.그러면 공단에서는 아무개가 몸이 두 개도 아니고, 하루에 두 타임을 8시간 + 8시간을 뛰었다는 건가? 먹고, 자는 시간 빼고 일만 했다고? 말이 돼?라고 생각하고 사업장에 전화를 걸겠죠. 이게 맞냐고. 기본적으로 회사 입장에서 4대 보험이나 세금 등의 부담이 제일 적은 것은일용직>3.3%>초단시간근로자>4대보험 가입자 순서입니다.그렇다 보니 일용직이니 3.3% 프리랜서니 하는 편법이 나타나는 것이죠.세무대리인이 그걸 강제해서 막을 권한은 없습니다만, 저러한 편법은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되어있습니다.그것까지 다 적자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이 일단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적도록 하겠습니다.② 4대 보험이든, 3.3%든, 일용직이든 아무것이든 상관없으나 근로계약서만큼은 제발 쓰자.위 내용과 이어집니다.프랜차이즈 요식업 직영점이 4대 보험 등이 무서워서 일용직처리를 했든 3.3%를 했든 간에기본적으로 직원은 근로자입니다. 편법으로 3.3%라고 껍데기를 씌웠어도, 그 직원은 근로자인 것입니다.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작성 안 할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을 받습니다.수습 기간이었느니, 근무태도를 보고 뽑으려고 했느니...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요즘에는 스마트폰에 메시지, 통화기록 등이 다 남기 때문에 근로자가 바로 노동부로 달려가면 회사 입장에선 변명할 수조차 없습니다.③ 근로계약서를 썼으면 반드시 1부는 사업주, 1부는 근로자가 가져가고 근로계약서에 교부받다는 서명을 받도록 하자.근로계약서만 쓰고 안 줬다?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근로계약서를 쓰고서 교부하고, 카톡이나 메시지로 근로계약서를 재차 보내면 더욱 퍼펙트합니다.요즘엔 근로계약서를 줬는데도, 못 받았다고 말을 바꾸는 흉흉한 케이스가 들려오기 때문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해고수당, 주휴수당 등이 줄줄이 얽혀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연락이 오면그야말로 멘붕입니다.그리고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랜덤으로 공단에서 지도점검이 나올 수 있으므로직원 채용 시 이러한 노무 세팅은 기본적으로 해두셔야 합니다.물론 노무사님들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만요즘같이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는 급한 대로 세무대리인에게 의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세무사인 제가, 이렇게 노무 관련 조언을 드리는 현실도 웃픈 상황이지만 말이죠.마지막으로 각종 사고 사례(?) 등을 첨부하며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사장님들께서 제게 자주 하는 말 1위는 옆 사장님은 그냥 이렇게 한다는데... 그렇게 해도 별문제 없다는데... 4차선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에 치일 확률이 몇 퍼센트일까요? 위험하긴하지만 높진 않겠죠.2차선은 더 확률이 낮겠죠.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사고가 안났다고 무단횡단이 문제가 없을까요?본인이 치이는 순간 사고 내게 있어 사고확률 100%가 됩니다.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옆 가게 사장님들이 책임져줄까요? 100%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상하네요? 우린 그동안 안 걸렸는데...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기장 상담은 언제나 환영입니다.TEL. 02-6925-2370MOBILE. 010-5756-2370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포함여부(가능함. 다만, 초과인출금 있다면 불가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시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포함여부(가능함. 다만, 초과인출금 있다면 불가능)서일46011-10251귀속년도 : 2002등록일자 : 2009.01.01.생산일자 : 2002.02.28.요지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서 초과인출금이 발생한 상태에서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한 때에는 동 차입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회신귀 질의의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서 초과인출금이 발생한 상태에서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한 때에는 동 차입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질의내용 요약본인은 10년전 임대사업을 개시할 당시 공사대금을 일부 차입하였으나 건물을 완공한 후 임대보증금으로 상환하고 차입금 없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나, 2001년 임차인 중 한 사람의 전세보증금 중 1억원을 반환하고 월세를 받기 위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1억원 받아서 지급하였습니다.한편 대차대조표에는 예금은 없고 10년간 이익금을 가져갔으므로 사업주 계정으로 5억원이 남아 있을 때 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한지 아니면 초과인출금으로 필요경비 불산입 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5. 12. 29 개정)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994. 12. 22 개정)○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가사관련비 등】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1999. 12. 31 후단신설)2.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1998. 4. 1 직제개정)② 법 제33조 제1항 제7호 본문에서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이라 함은 제91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을 말하며, 동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 이라 함은 천재ㆍ지변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고정자산을 말한다. (1998. 4. 1 직제개정)○소득세법기본통칙 33-3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필요경비계산】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1. 지급금액이 주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ㆍ산림소득을 얻는데 있어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다.○소득세법시행규칙 제27조【가사관련경비】① 영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초과인출금 또는 차입금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당해 과세기간 중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조에서 “초과인출금” 이라 한다)의 적수 지급이자 × ───────────────────────── 당해 과세기간 중 차입금의 적수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초과인출금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 규정하는 부채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충당금 및 준비금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9. 5. 7 개정)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소득22601-3921,1985.12.26.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서 현금을 인출함으로써 동 금액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소득세법기본통칙 3-10-11...48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운영자금으로 차입한 금액 중 일부 인출한 금액이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사용된 것인지 여부는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사실을 판단할 사항입니다.★주요 경력- 102,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6,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⑦종합소득세 경비처리 항목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사업과 관련하여 경비처리가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인건비인건비에 해당하는 급여(부정기적 상여 포함) 및 퇴직금 등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 본인에 대한 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퇴직연금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하지 않아도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공과금사무실 전기세, 통신비, 수도요금 등 사업을 영위하면서 들어가는 공과금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비용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하는 점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3. 접대비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인 접대비는 1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간이 영수증으로 증빙이 가능하며 1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다만, 경조사비의 경우에는 건당 20만원 이하까지 적격증빙 없이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4. 기부금기부금의 종류로는 법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지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이 있는데요. 해당 기부금을 지출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절세가 가능합니다. 특히, 정치자금기부금과 같은 경우에는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5. 대출 이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거의 필수적으로 대출을 하게 되죠. 대출금과 관련하여 이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해당 이자 또한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상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초과인출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업용 자산과 부채의 비율을 잘 조정하여야 합니다.적격증빙을 발급할 수 없는 비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어떠한 방법을 통해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이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통해 세무상 확인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경비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가 일정 금액을 원천징수 한 뒤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지금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을 줄여줄 수 있으니 항상 지출과 관련된 자료를 챙기시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법인세
법인세 기업업무추진비 핵심요약입니다.
과거에는 법인의 비용처리 중에 접대비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법인이 영업 활동을 하면서 필연적으로 거래처를 만나게되고 이 과정에서 접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러한 접대비를 한도를 정해서 그 안에서는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었습니다.이제는 그 이름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바꾸었습니다.아직까지 입에 익숙하지는 않지만 기존의 접대비를 이제는 기업업무추진비라고 부르시면 되겠습니다.오늘은 이러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핵심적인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법인세 신고시에도 기업업무추진비를 잘 반영해서 법인세를 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1. 업무 관련성 필요기업업무추진비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영업활동을 하면서 거래처 상대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업업무추진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그런데 영업활동과는 상관이 없이 단순하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친구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기업업무추진비가 될 수가 없습니다.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라면 법인세 절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간혹 거래처와 영업상의 이유를 골프를 치는 경우도 해당되는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거래처와 영업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해당되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2. 기업업무추진비 부담주체기업업무추진비는 법인 기준으로 법인이 지출할 비용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인데 이를 법인이 대신 내준다면 이는 기업업무추진비가 되지 않습니다.오히려 이 경우에는 가지급금등을 고민해봐야하며 이것은 법인에게 좋지 않는 것입니다.법인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스스로 부담하는 비용이어야 합니다.3. 증빙 서류기업업무추진비를 지출했다면 반드시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증빙이 없다면 비용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이러한 증빙에는 대표적으로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이 있습니다.실무적으로는 대부분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처리하게 됩니다.예외적으로는 3만원 미만이거나 20만원 이하의 경조금은 신용카드 등이 없어도 가능합니다.대신에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 관련 서류는 준비를 해둬야 후에 소명이 나왔을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4. 비용 처리 금액 한도기업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고해서 모두 비용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이것도 한도를 정해두고 있습니다.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본 한도가 3,600만원입니다. 한 달로 생각하면 3백만원 가량이 되겠습니다.여기에 수입금액에 따라서 한도가 조금 늘어나게 됩니다.기본 한도가 3,600만원이라고 해서 이만큼을 모두 사용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한도라는 것은 최대로 사용했을때 이걸 넘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인 경우에는 이 한도도 절반만 인정해줍니다.기업업무추진비 비용처리를 잘 챙겨서 법인세 절세하시기 바랍니다.저희 혜안세무회계사무소는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기장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원천세, 4대보험 등 사업자 세금 신고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저희 사무실 대표 전화번호는 02-547-0524입니다.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 세무사입니다.기장 상담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