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0

법인 상가사무실 월세계약 부가세/종소세 문의드립니다.

작년에 상가/사무실을 계약했습니다. 저는 법인이고 상대쪽은 임대사업자가 없는 임대인입니다. 계약서에는 부가세에 대한 명시는 안했으나, 계약할때 상호 서면으로 부가세안하고 월세지불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세금때문에 고민입니다. 부가세 10%를 지불하고 월세납입하려했으나, 입대인께서 안하신다고하셔서 이걸 경비처리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임대차계약서랑 월세입금한 자료는 있습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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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로움세무회계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격증빙이 누락되었지만 실제로 지급한 경우는 법인세 신고시 임차료 항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매입세금계산서 무수취 가산세 등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월세입금금융자료로 거래내역을 확인할수 있으므로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 2%를 납부하시면 종소세시 필요경비처리는 하실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유료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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