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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인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상가임대중입니다.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의 주민번호로 계약했었습니다. 임차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동업자가 하였고 그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왔습니다. 장사가 안되어 동업자는 내보내고 사업자를 폐업했다고하여 계약임차인이 계약만료까지(3갸월남음) 부가세를 제외한 임대료만 내겠다고합니다. 그게안될거같다고하니 그럼 본인이 보유한 다른 주소지의 사업자등록으로 세금계산서 발급해달라고하네요. 이거 문제가 없을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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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안됩니다만 실무적으로 질문자님처럼 부득이한경우 금액이 소액일 경우 크게 문제 되지 않는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공급가액의 3%의 가산세가 공급자와 공급받는자에게 부과됩니다. 발행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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