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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주류업자입니다. 수입한 와인을 자가소비하는게 가능한가요?

수입한 와인을 자가소비하는게 가능한가요? 자가소비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광고선전비 또는 매출? 시음회에 소비되는 와인은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수입업자로서 시음회를 할경우 시음회의 티켓을 판매하는게 가능한가요? 수입주류세무 관련 전문가를 찾고 있는데 전문가 찾기에선 찾아지지 않아 질문을 올리고 위의 질문을 비롯해 추가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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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한 와인의 부가세를 부담한 경우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게 됩니다. 즉 부담한 부가세의 경우 추후 세금계산서등을 조회하면 홈택스를 통해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회계처리의 경우 수입시 : 일반적인 상품처리를 통해서 재고자산으로 정리됩니다. (부담한 부가세를 공제환급이 진행됩니다.) 자가소비시 : 다만, 자가소비하는 경우 본 수입시 부담한 부가세를 공제환급 받은 경우에는 본 부가세를 다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즉 이는 부가세 신고시에 자가소비(간주공급)으로서 수입시 부담한 부가세 만큼 다시 계산하여 부가세를 내시게 됩니다. (과세표준명세서에서 수입금액제외작업이 필요함) 다만, 자가소비의 경우 재고자산이 다시 소진되는 개념으로 매출을 발생하지 않지만, 이는 단순히 부가세 과세표준에 반영만 될뿐, 실제적인 매출이 아닙니다. 회계처리는 부담한 부가세 만큼 재고자산에 가산되어 추후적으로 본 재고자산의 접대비 또는 광고선전비로 처리됩니다. 실제적인 회계처리를 요약드리겠습니다. 수입시 (인터넷으로 설명을 요약하기 위함에 외환차손익은 생략했습니다.) 상품 100 / 외상매입금 110 부가세 대급금 10 부가세 신고시 추후 부가세 대급금 10은 공제 환급을 받고 재고자산은 100으로 기재됩니다. 자가소비시 or 사업상증여 상품 10 / 부가세 예수금 10 부가세 신고시 자가소비로서 부가가가치세 과세표준 100이 가산됩니다. 매출이 아닌 간주공급으로서 기재되며, 과세표준 100에 대한 매출 부가세액이 10이 발생하여 예수금으로 회계처리됩니다. (부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100이나, 실제적인 소득수입금액은 0 입니다.-과세표준명세서에서 수입금액제외작업이 필요함) 위 과 과 합쳐지면 결국 재고자산의 매입가액은 110으로 취득가액이 정리되며, 이를 결국 소비함으로서 재고자산을 계정대체합니다. > 접대비 or 광고선전비 110 / 상품 110 그리고 시음회의 경우 해당 티켓을 판매할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에 대한 정리 할시 필히 현금영수증등을 통해서 매출누락이 없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음회의 경우 공급시기 판단에 대한 쟁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티켓을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할 때를 기준으로 현금영수증등을 발행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시음회(기한을 두어) 기한이 완료되었을때 또는 시음회를 시작했을때 공급시기로 판단되어야 할지에 대한 쟁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이는 세무전문가의 세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세무전문가를 찾으실때는 ** 전문세무사를 찾으시기보다는 직접 대면상담을 통해서 위 사안등을 충분히 설명하셔서 질문자님의 사업고민을 명확히 짚어내어 정리해주시는 세무전문가를 찾으시는게 앞으로의 사업을 영위하시는데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가소비는 간주공급으로 보아 매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회계처리는 복리후생비 ***/상품 (적요는 타계정대체)*** 로 하시면 됩니다. 시음회 티켓판매도 상품광고의 일환이므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시음회로 쓰이는 상품은 광고선전비로 회계처리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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