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92 저도 궁금해요!
01-18
수입주류업자입니다. 수입한 와인을 자가소비하는게 가능한가요?
수입한 와인을 자가소비하는게 가능한가요? 자가소비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광고선전비 또는 매출? 시음회에 소비되는 와인은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수입업자로서 시음회를 할경우 시음회의 티켓을 판매하는게 가능한가요?
수입주류세무 관련 전문가를 찾고 있는데 전문가 찾기에선 찾아지지 않아 질문을 올리고 위의 질문을 비롯해 추가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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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한 와인의 부가세를 부담한 경우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게 됩니다.
즉 부담한 부가세의 경우 추후 세금계산서등을 조회하면 홈택스를 통해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회계처리의 경우
수입시 : 일반적인 상품처리를 통해서 재고자산으로 정리됩니다. (부담한 부가세를 공제환급이 진행됩니다.)
자가소비시 : 다만, 자가소비하는 경우 본 수입시 부담한 부가세를 공제환급 받은 경우에는 본 부가세를 다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즉 이는 부가세 신고시에 자가소비(간주공급)으로서 수입시 부담한 부가세 만큼 다시 계산하여 부가세를 내시게 됩니다. (과세표준명세서에서 수입금액제외작업이 필요함)
다만, 자가소비의 경우 재고자산이 다시 소진되는 개념으로 매출을 발생하지 않지만, 이는 단순히 부가세 과세표준에 반영만 될뿐, 실제적인 매출이 아닙니다. 회계처리는 부담한 부가세 만큼 재고자산에 가산되어 추후적으로 본 재고자산의 접대비 또는 광고선전비로 처리됩니다.
실제적인 회계처리를 요약드리겠습니다.
수입시 (인터넷으로 설명을 요약하기 위함에 외환차손익은 생략했습니다.)
상품 100 / 외상매입금 110
부가세 대급금 10
부가세 신고시 추후 부가세 대급금 10은 공제 환급을 받고 재고자산은 100으로 기재됩니다.
자가소비시 or 사업상증여
상품 10 / 부가세 예수금 10
부가세 신고시 자가소비로서 부가가가치세 과세표준 100이 가산됩니다. 매출이 아닌 간주공급으로서 기재되며, 과세표준 100에 대한 매출 부가세액이 10이 발생하여 예수금으로 회계처리됩니다. (부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100이나, 실제적인 소득수입금액은 0 입니다.-과세표준명세서에서 수입금액제외작업이 필요함)
위 과 과 합쳐지면 결국 재고자산의 매입가액은 110으로 취득가액이 정리되며,
이를 결국 소비함으로서 재고자산을 계정대체합니다.
>
접대비 or 광고선전비 110 / 상품 110
그리고 시음회의 경우 해당 티켓을 판매할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에 대한 정리 할시 필히 현금영수증등을 통해서 매출누락이 없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음회의 경우 공급시기 판단에 대한 쟁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티켓을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할 때를 기준으로 현금영수증등을 발행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시음회(기한을 두어) 기한이 완료되었을때 또는 시음회를 시작했을때 공급시기로 판단되어야 할지에 대한 쟁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이는 세무전문가의 세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세무전문가를 찾으실때는 ** 전문세무사를 찾으시기보다는 직접 대면상담을 통해서 위 사안등을 충분히 설명하셔서 질문자님의 사업고민을 명확히 짚어내어 정리해주시는 세무전문가를 찾으시는게 앞으로의 사업을 영위하시는데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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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가소비는 간주공급으로 보아 매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회계처리는
복리후생비 ***/상품 (적요는 타계정대체)*** 로 하시면 됩니다.
시음회 티켓판매도 상품광고의 일환이므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시음회로 쓰이는 상품은 광고선전비로 회계처리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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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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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집에서 와인샵운영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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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요약드리자면, 업종을 추가하든지 아니면 신규사업자로 내시는 의사결정을 이행하기 앞서 주류판매인허가(면허)가 필요한 상황으로 비추어집니다. 주류판매인허가 관련해서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할시 제출하는 서류를 몇가지 준비하셔야 합니다.
관련 안내서류는 아래에 링크를 달아놓을꼐요
- 정부24사이트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2&CappBizCD=12100000262&tp_seq=
- 참고서류 : 주류판매업면허신청서, 전자수입인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조회서,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업계획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보통 주류면허 업무는 관할세무서에서 진행합니다. 관할세무서에 직접 전화하셔서 안내받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 보통 세무서에 가셔서 주세 담당 공무원을 만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점은 위 참고서류에서 "사업계획서"부문이 있습니다. 이부분은 인터넷으로 충분히 정보를 획득하실수 있습니다. 해당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굳이 비용을 지불하실 계획이 아니시라면 인터넷을 통해서 작성 방법을 익히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질문자의 내용중에는 한 공간에 함께 운영하고자 하는 부문이 있는데,
사업자등록증은 원칙상 한 사업장에 하나씩 교부가 될수 있습니다. 일부 전대차계약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예외가 될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 비춰볼시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하는 방식을 통해서 업종 추가를 진행하셔야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정정하기 앞서 주류판매업에 대한 면허증을 받고 나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요약해볼께요
(1) 관할 세무서에 우선 연락하셔 "주세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주류판매업 면허 관련 필요서류를 안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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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업종 세무]SNS마켓 사업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오랜만에 블로그로 인사드립니다.이번 시간에는 SNS 마켓 사업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SNS마켓 사업자란?SNS마켓이란 블로그·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 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최근에는 네이버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을 활용한 상품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거래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블로그·카페 등을 운영하며 홍보성 게시글에 대한 원고료, 배너광고를 게재하여 주고 광고료를 받는 경우○ 오프라인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온라인 판매채널로 블로그 등을 이용하여 물품 판매○ 개인이 소규모로 SNS 등을 통하여 자기 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대행 등 서비스를 제공○ 제조업자·도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SNS 등을 통하여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SNS마켓 사업자등록일회성이 아닌 계속적, 반복적으로 블로그·카페 등 SNS상에서 판매 및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블로그·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사업자등록 이전에 진행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SNS마켓 사업자도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화의 판매 이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SNS마켓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의무를 위반하여 미발급할 경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는 거래대금의 20%에 대항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에서 현금영수증 발급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 → 홈택스 발급신청· (전화) 국세상담센터Tel. 126 (①-①)ARS를 이용하여 현금영수증 발급Tel. 126 ①번(홈택스상담) → ①번(현금영수증) → ①번(한국어) → ④번(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부가가치세 신고SNS마켓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초기 투자금 및 매출액을 비교하여 유리한 쪽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지난 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사업자는 기장의무 및 경비율에 따라 소득신고가 달라지게 됩니다.우선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기장의무자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SNS마켓 사업자가 신규사업자인 경우 그 해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되며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연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게 됩니다.예) 2022년 신규사업자(수입금액 3억 초과) -> 202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대상자, 202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의무자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SNS마켓 사업자가 신규사업자인 경우 그 해에는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분류되며(다만,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다음연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하게 됩니다.저희 사무실에서는 사업자 세금과 관련된 상담 및 기장대행도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 있으신 경우 연락부탁드립니다.이상으로 블로그 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회계서비스
[아트딜러와 갤러리편] 2. 사치품은 세금을 더 내야 하나요? (개별소비세) ②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4) 고급 판정 기준1) 가액 기준법문에서 말하는 ‘고급’은 오로지 가액만 가지고 판단하므로 예술가가 제작한 가구 작품은 물론이고, 작품을 전시하기 위한 진열장도 기준가격을 초과하면 고급가구입니다.사전-2021-법령해석부가-0517[질의] 신청인은 화랑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해외에서 故 AAA 작가의 예술품을 $100,000에 수입할 예정임. 해당 물품은 TV가 설치된 의자로서 모니터에서 피아노 연주, 악기, 비디오클립 등이 재생되어 작품의 일부를 구성하고 의자에 한자 손그림 기재, 조각상 등이 달려 있음. 의자 형태의 예술품을 수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회신] 미술품 전시,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시 목적으로 수입하는 의자 형태의 예술품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같은 법 제1조제2항제2호나목,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고급가구로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소비-40, 2010.02.11[질의] 프랑스 디자이너인 Jean Royere가 1947년 제작한 SOUFFLEUR ARMCHAIR(이하 ‘쟁점물품’이라 함)를 전시목적으로 개당 81백만원에 2개를 수입하는 경우 쟁점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회신] 관세율품목분류상 예술품(제9703호)으로 분류된 의자를 전시목적으로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4조 제2호에 따른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수입하는 경우 해당 고급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임.서면3팀-1261, 2006.06.28박물관진열장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 (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에 규정하고 있는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품명:박물관진열장용도:유물전시재질 및 특성:전시대는 부식 및 변형이 되지 않는 특수재질이며, 사면은 유물의 녹슴과 습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진공처리 하여야 하는 특수유리로 고가품임.(갑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이유) 백화점 물품진열장이 고급가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물을 전시·보관하는 박물관진열장도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을 초과하면 과세물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소비 46430-2270, 1997.10.01백화점의 매장 등에서 물품의 전시·보관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진열장 중 1조당 500만원 또는 1개당 3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 제4종 제2류 제5호의 고급가구에 해당하는 과세대상물품인 것이며, 여기서 “조”라 함은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건 질의물품이 조를 이루어 거래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박물관 등에서 유물의 전시·보관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진열장 중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마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이며, 여기서 “조”라 함은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2) 관세법, 내재가치 불문개별소비세법이 아닌 관세법 코드를 근거로 삼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질의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개별소비세는 개별소비세의 논리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가구, 제품이 아무리 역사적, 미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관세법상 어떤 품목으로 분류된다고 하더라도,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물품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입니다.서면소비2018-1661, 2018.05.28[질의] 신청법인은 화랑을 운영하는 회사로 소파 등 수입물품(이하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율표 제9705호(수집품과 표본)로 분류하여 인천공항세관에 수입신고 하였음. 2017.11월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 수입 시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 의뢰하여 2018.1월 회신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분류하여 신고. 쟁점물품 수입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 가구로서 본질적 가치보다 가구사(家具史)를 연구에 적합한 희소성과 흥미를 돋울 수 있는 유명 작가의 작품으로서 관세율품목분류 상 “수집품과 표본(제9705호)”에 해당하는 소파 등 수입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HS 제9705호:수집품과 표본(동물학·식물학·광물학·해부학·사학·고고학·고생물학·민족학·고전학에 관한 것으로 한정)[회신]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4조 제3호에 따른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수입물품이 관세율품목분류 상 수집품과 표본(제9705호)으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바목에 해당하는 경우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기 회신사례(서면법규과-1370, 2013.12.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면법규-1370, 2013.12.17[질의] (주)○○(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국내 갤러리에서 일시 전시 후 신청인의 사내 비치용으로 미술품을 수입하였으며 쟁점 물품은 현대 설치미술작가가 이·미용실에서 사용되는 이동식 수납물품을 뼈대로 코바늘뜨개, 폴리에스테르, 플라스틱 구슬 등을 활용하여 표면을 장식한 설치미술품에 해당함(가액:40백만원) 신청인은 2013.10.15 관세평가분류원으로부터 쟁점 물품은 관세율표 제97031000호*에 해당하는 ‘오리지널 조각’으로 분류된다고 회신받음 현대 설치미술 작가가 이·미용실에서 사용되는 이동식 수납물품을 뼈대로 표면에 코바늘뜨개, 폴리에스테르, 플라스틱 구슬 등의 재료를 활용하여 만든 설치미술작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97류: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 9703:오리지널 조각과 조상(재료의 종류를 불문) 97031000:오리지널 조각 [회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에 따른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이동식 수납물품이 관세율품목분류 상 예술품(제9703호)으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장롱’, ‘장롱 외의 장류’에 해당하면서 실내장식용으로 사용되거나 사용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조 제2항 제2호 제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및 [별표 1]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가구’인 ‘실내장식용품’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해당 이동식 수납물품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장롱’, ‘장롱 외의 장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삼 46016-11878, 2003.12.01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별표 1] 제4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보석류를 사용한 제품이라 함은 제작년도와 관계 없이 모든 장신용구, 화장용구를 규정하는 것으로, 질의물품이 보석류(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에머랄드, 진주)가 장착되어 있는 장식용구인 팬던트(Pendant)·브로치(Brooch)로서 제작된 지 100년이 넘어 관세통계통합품목 분류표(HSK)상 골동품으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보석·진주를 사용한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5) 개별소비세 면세개별소비세도 부가가치세처럼 면세제도가 있는데, 다음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①고급 가구에서 공예창작품은 제외합니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한 사람의 작품과 전통적인 공예 기능·기술·기법으로 옻칠을 하여 제작한 물품만 말합니다.②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등에 진열하는 표본 또는 참고품은 개별소비세가 조건부면세됩니다.부가22601-432, 1985.03.05[질의] 올해 80고령으로서 대한민국의 민속공예이며 전통공예인 나전칠기에 60평생을 보내온 중요 무형문화재 ○○호 나전장 ○○입니다. 그러던 중 문화공보부 등록단체인 ○○회에서 이러한 딱한 사정을 알고 강남구 학동에 조그마한 장소를 마련하여 남.녀 7명의 견습생까지 모집해주어 현재는 나전칠기 전수 교육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작한 작품들을 시장에 내다 팔 수도 없고하여 조그마한 장소를 마련하여 전시 주문을 받고 있는데 주변 친지 동료들이 찬조출품을 해주고 있는데 주로 갓, 도자기, 왕골, 자수, 매듭, 토기, 목기, 활, 연, 윷 등 민속토산품이며 제작자는 주로 무형문화재 또는 전수생들입니다. 한 가지 문제점은 이러한 것을 팔아 겨우 전시장 운영을 하오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납세의무가 문제입니다. 이러한 것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며 특히 나전칠기 같은 것은 특별소비세품목이라는데 어느 선까지 세금을 내야 하는지 질의함.[회신] 미술에 속하는 예술창작품(골동품은 제외함)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민속토산품이 예술 창작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재화의 미적 창조성, 제작자, 제작과정, 판매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서면소비2019-2035, 2019.08.02[질의] 신청법인은 향후 추진할 박물관 사업 등에 사용될 컨텐츠를 확보하기 위하여 유명인이 소유했던 희소성 있고 가치 있는 물건을 경매를 통하여 수집품으로 낙찰 받아 수입하고 있음. 수집품으로 노벨상 메달을 수입하면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귀금속 제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와 함께 세관장에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였음. 이에 수입 전 면세승인을 받지 않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사립박물관 등에 전시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 조건부 면세에 해당하는지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회신]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노벨상 메달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등에 진열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개별소비세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면세 승인을 받지 못하여 개별소비세가 부과된 수입물품이 조건부면세에 해당하고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38조의3에 따라 관할 세관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개인 컬렉터편] 1. 미술품 양도소득세는 얼마인가요? (소득세) ④ 미술품 대여소득
(4) 미술품 대여소득1) 의의미술품이 매력적인 이유 중 하나는, 투자가치도 있지만, 감상가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근래에는 이런 미술품을 대여하는 비즈니스도 자주 보이고, 그런 대여를 중개하는 기업도 점차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시대에는 무엇이든 비대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주 바꿔가면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대여 비즈니스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미술품 대여는 소비자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가는 대여업체를 통해 자신을 알아봐 주는 컬렉터들을 찾아나서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트딜러들은 전속 작가의 몸값을 올리기 위하여 유명한 미술관에 작품을 대여하기도 합니다. 컬렉터는 미술품을 대여하면서 대중에 컬렉션을 공유하기도 하고, 매력이 떨어진 작품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꼭 장기간 대여가 아니더라도 기획전시, 그룹전 등에 일회적으로 임대할 수도 있습니다.미술품 대여 비즈니스를 본격적으로 하면 사업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7호) 반면 미술품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얻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8호) 일시적이라는 것은, 빌려주려고 산 것이 아닌데 누군가의 부탁으로 그냥 잠깐 빌려준 정도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일시적 물품대여 소득은 미술품 양도소득과 같이 필요경비를 의제해주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대여를 위해 소요한 실제 경비만 인정됩니다.서면1팀-1503, 2007.11.01[질의] 문화관광부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개인 미술품 수집가로부터 그림을 임차하여 홍보관에 게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홍보관에 게시된 그림에 대한 임차료(대여료)를 지급함에 있어 미술품 수집가는 그림 임대사업자가 아니며, 사입자등록이 없는 개인으로 일시적으로 대여를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과세 여부(소득구분)[회신] 화가가 아닌 거주자가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7조 및 129조의 규정에 따라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 징수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2) 판례본격적으로 작품 대여업을 하려면, 작품 풀이 넓어야 하고, 작품의 운반, 수선, 수수료 수취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개인 화가나, 컬렉터가 직접 하기보다 미술품 대여 전문 사업자를 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화가와 컬렉터는 작품 대여로 인한 사업소득을 올리지만, 대여업자는 렌탈 중개 수수료 소득을 얻게 됩니다. 대여업자는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습니다.다음 판례는 소득세법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미술품 렌탈에 관한 계약조건을 담고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화가는 법인과 계약을 맺고 법인에게 작품을 대여하고, 법인은 미술품을 대여를 원하는 고객에게 작품을 다시 대여하여 렌탈료를 수수합니다. 렌탈료의 30%는 작가 몫입니다. 계약 마지막을 보면 미술품의 소유권은 작가에게 있으므로, 이것은 매매가 아닌 대여사업입니다.작가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작품을 대여하여 월 렌탈료의 30%를 수령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소득이 됩니다. 가운데 법인이 꼈지만, 만약 그가 법인이 아닌 개인이라면, 영리를 목적으로 미술품 대여 주선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여 역시 사업소득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미술품 대여를 하다 보면, 개인 컬렉터가 그림이 마음에 들어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 경우 작가의 사업소득이 되고, 중개업자의 수수료도 사업소득이 됩니다.사전법령해석부가2016-260, 2016.07.08“작가 등록 계약” 및 “미술품 렌탈서비스 계약” 중 신청법인과 관련된 중요사항은 다음과 같음 ∙신청법인에게 미술품 온라인 전자상거래에 대한 독점계약체결 권한이 부여되어 “작가”의 미술품 온라인 전자상거래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며, “작가”는 신청법인의 사전승인 없이는 신청법인을 제외한 다른 업체에 미술품을 대여할 수 없고 ∙미술품 대여료는 작가가 제공한 미술품 정보에 기반하여 신청법인이 결정을 하여, 고객으로부터 매 30일 단위로 월 대여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으며 ∙미술품 렌탈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수입은 전액 신청법인이 수령하고, 미술품 월 대여료(신청법인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해당 미술품의 월 대여료)의 30%를 작가에게 지급하며 ∙신청법인이 작가로부터 미술품을 인도받는 경우, 미술품의 분실, 훼손, 멸실 등에 대한 책임은 작가가 신청법인에게 미술품을 인도하고 미술품 인수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까지는 작가에게, 미술품 인수 확인서에 작가가 서명한 후에는 신청법인에게 그 책임이 있고 미술품의 인도 및 반환에 따른 운송방법도 신청법인이 책임짐 ∙또한, 신청법인은 미술품 대여기간 동안 작가에 대해 미술품의 보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대여기간 중 미술품의 소유권은 작가에게 있으며, 신청법인은 렌탈서비스 목적 외에는 작가의 승낙없이 미술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3) 소득 귀속시기미술품을 구독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걸쳐 수익이 발생합니다. 만약 미술품을 대여하면서 1개월에 1회 대여료를 수취하기로 했다면, 1개월이 지나는 시점에서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회계에서도 그 시점에 정액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고, 소득세법상으로도 총수입금액이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의4호
종합소득세
회계서비스
종합소득세 I 유형
종합소득세 유형 I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 안녕하세요!늘 가까이에 있는 어려운 세금·회계 이슈! 세금을 쉽게 Simply, Taxly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란?전년도 신고내역을 바탁으로 납세자 유형을 정한 뒤 국세청에서 신고 유형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이 중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인 I유형은 올해에는 좀 더 성실하게 신경써서 신고하라는 권고를 한 것과 유사합니다. 안내받은 유형 중 가장 신고에 유의해야 할 유형으로, (1) 업종이나 지역별 매출을 분석해서 소득율이 평균보다 낮거나, (2) 기말재고자산이 업종평균보다 낮다거나 (3) 친인척 인건비가 많은 경우 및 복리후생비 등 과다계상의 경우 가공경비를 의심받기도 합니다. (4) 특히 장부 적격증빙자료 대비 비용이 과다하게 잡히는 경우 세무조사가 나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가공경비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안내된 문구를 몇가지 공유 드립니다. - 소비자로부터 현금으로 대가를 수령한 경우 받은 수입금액이 신고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엿더라도 실제 매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매출에 대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과 관련없는 기사비용(차량유지비, 교통비, 기타경비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유형의 경우 종합소득세는 반드시 세무사,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적정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당해 연도의 신고 전에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미리 알려주는 만큼 신고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참고로 성실신고 대상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 Taxly는 I유형 성실신고 사전안내대상자 신고 경험이 많은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합니다. 나의 유형과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