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9

증여세가 얼마나올지 알려주세요

엄마소유 시가 5억아파트를 2억5천에 사려합니다. 시가대비 30%(3억5천)까지는 증여세없이 저가양도가능하다고 하는데 잔금치루기 힘드네요. 계약서는 지불가능한 2억5천으로 쓸거구요.대출+보유현금으로 집값을 치룰건데요. 이경우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지요. 또 부동산거래신고하면서 그증여세부분도 동시신고하는건가요.법무사님께 등기할때 함께의뢰해야하는지 제가 따로 해야하는지요. 양도세는 실거주 20년이 넘어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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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저가로 취득할 경우 아래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시가 - 실제 취득가액 - Min[시가x30%, 3억] 위의 산식대로 금액을 그대로 입력해보자면 증여받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5억 - 2.5억 - Min[5억 x 30%, 3억] = 1억 원 따라서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을 증여받은 것에 해당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재산 1억,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증여세는 485만원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법무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셀프로 하시거나 세무사에게 의뢰하셔야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양도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가대비 30% 내용은 증여세에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저가양도 거래를 하는 경우 시가와 실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때 증여가액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에서 1.5억원(시가의 30%)를 차감한 1억원이 됩니다. 기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1억원 증여시 발생하는 증여세액은 대략 5백만원입니다. 다만, 이때 유의하셔야 하는 부분은 어머님께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도 시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 또는 3억원 중 작은 금액 보다 큰 경우 해당 자산을 시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머님께서는 아파트를 질문자님께 2.5억원이 아닌 5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신고는 반드시 세무사를 통해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며 부동산 거래소를 통한 진행은 불가합니다. 이외 세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양도세 및 증여세 신고대리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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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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