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전

자녀 증여세 신고 방법 알려주세요

자녀는 5세 입니다. 몇년전에 아이 돌반지 들어온거 전부 다 바꿔서 해외주식으로 사줬는데요... 2천만원은 비과세라고 해서 증여신고를 아예 안했는데요... 검색해보니 나중에 10년뒤 증여를 또 해야하기에 그때 문제소지가 될수도있으니 비과세라도 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가산세를 내고서라도 해야도나요? 방법을 알려주시면 의뢰하겠습니다.
6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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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에게 증여한 2천만 원은 직계존속으로부터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2천만 원까지 공제되므로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제 한도 내 증여라 하더라도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유는 향후 부동산 취득이나 금융자산 이전 등에서 자금출처 소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증여세 납부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증여 추정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증여세 신고를 미리 해두면 향후 해당 자금이 합법적으로 증여된 자금임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 내에서 세액이 ‘0원’이라면 가산세 없이 소급 신고도 가능합니다. 증여일이 과거라 하더라도 지금 신고해도 세금이나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신고 이력이 남게 됩니다. 신고 시에는 증여일자, 증여자·수증자 정보, 증여금액만 기재하면 되고 입금내역이나 계좌이체내역 정도만 보관하면 충분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에서 증여한 거는 증여세 자체가 0원입니다. 따라서, 뒤늦게 신고하더라도 가산세가 0원입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셔서 직접 증여세 신고도 하실 수 있으니, 직접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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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니 나중에 10년뒤 증여를 또 해야하기에 그때 문제소지가 될수도있으니 비과세라도 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가산세를 내고서라도 해야도나요? -->기한후신고로 증여세시고 하시면됩니다 방법을 알려주시면 의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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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분 명의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질문자님께서 해당 계좌로 입금한 후에 해당 예수금을 가지고 주식을 구입하였다면 당시 예수금을 입금해주신 날 기준으로 해당 가액에 대해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증여재산가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더라도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으니 미리 신고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 경우에 해당하시는 경우, 증여자의 통장사본, 이체확인증, 수증자의 계좌개설확인서(증권사), 거래내역조회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부속서류로 첨부하며 신고가 가능합니다. 추후 주식의 평가액 자체가 증여재산가액으로 추정되어 세금이 매겨질 경우 과다하게 세금이 발생될 여지가 있고, 이후 다른 증여를 고려하고 계시는 경우 10년 누계로 측정되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간 계산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위에 말씀드린 경우가 아니고, 주식을 구매하여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을 증여하신 경우에는 세법상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주식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서 절차 상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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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무세무회계 김동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이의 계좌로 2000만원 입금하신 날짜로 기한후 증여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2000만원 미만으로 이체하셨으면 가산세가 없으니 지금이라도 기한후 신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10년 카운팅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적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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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택스마인드 세무회계 김광열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가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가로, 증여 계획이 있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증여 주식에 대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한 후에 나중 증여시 합산해서 신고하시면 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은 문의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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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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