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현주 세무사입니다.
저번에 내가 작년에 얼마나 벌었지? 라는 제목으로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그 연장선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할 점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유의할 점 | TAXLY.KR (택슬리)
위에서부터 중요한 순서로 쓸테니 다 봤다 싶으신 분들은 뒤로가기or X하셔도 됩니다!
또는 글 하단 세줄요약 있어요!
1.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도 한 번쯤 확인해보자. 내 소득이 정말 없는가?
이게 어처구니 없는 말로 보이실수도 있지만
실제로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잘못 신고되어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잘못이 아니라 고의로 그러는 경우도 있고요.
신고를 안하고 일용소득으로 받아서 다 끝났다 생각했는데
실제론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있어서 과세통지 받으신분도 있습니다.
또 주의하셔야 될 분들이 넷급여(net급여)형식으로 근로계약하신 분인데요
그분들 중에서도 과세기간중 이직이 있으셨던분들...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아서 과세통지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넷급여 형식으로 근로계약을 하신분들은 원천징수로 의무가 끝났다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연말정산시 제대로 합산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제발 확인해주세요. (궁서체가 없어서 명조로 대체합니다)
2. 홈택스에서 안내한대로 신고했다, 빠짐없이 정확히 했는가.
사실 1번 문제점과 이어지는 경우인데요
본인이 직접 신고하시는 경우 종합소득으로 합산해야할 소득의 존재유무를 몰라서
소득을 누락하고 계산하시거나
임의로 숫자를 입력하셔서 소득 신고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셨다면, 홈택스에서 안내하는대로 차분하게 하시면
큰 문제는 생기지 않으실거예요.
단 경비율로 사업소득을 신고하시지 않고 장부작성하시는 분께선
어지간하면 세무대리인 찾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2-1. 올바른 경비율을 사용 했을까?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께서는 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는 간편하게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올바른 경비율을 적용하시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저번해에 단순이었으니 이번해도 단순이겠거니~ 이런식으로 신고하시면 위험해요.
국세청에서 신고도움 서비스로 발송하는데에서 꼭 과세유형을 확인하고 신고하세요.
잘못신고하는 대표적인 유형중 하나입니다.
3. 당장 몇 달 문제없이 넘어갔다고 해서 정말 문제가 없는 게 아니다.
잘못된 신고에 대해 과세통지가 오는건 5월이 끝나고나서 바로 다음달인 6~7월이 아닙니다.
다음해에 통지되는 경우가 많고, 이때가 되면 이미 과소신고가산세나 무신고가산세에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추가로 낼 세금이 쭉쭉 늘어나 있습니다.
내가 정말 확실히 했다, 하는 자신이 없으신 경우에는
빠르게 세무대리인을 찾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4. 직접신고를 도전하는 경우라면 5월 초중순까지만, 잘못된게 확실하다면 세무대리인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기간은 정해져있고
후반으로 갈수록 일이 쌓여서 시간이 없는게 보통입니다.
만약에 내가 먼저 신고를 도전해보고, 안되는거 같을때 맡기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5월 초중반에 신고를 시도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이 가장 바쁜 시즌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맡기시면 신고하는 순번이 굉장히 밀릴 수 있습니다.
더해서 신고가 잘못된게 확실해서 과세예고 통지가 왔을때는
손놓고 바로 세무대리인 찾으시는게 낫습니다.
유의할 점 정리라 글을 길게 썼지만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 세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득을 확실히 파악할 것(지급명세서 조회를 통해)
2. 경비율 정확히 적용, 장부작성은 어지간하면 세무대리인을 통해.
3. 소득세 신고 연습은 5월 초중반까지, 잘못된게 확실하면 그냥 세무대리인에게.
그럼 여기까지 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