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5

건축허가대상(주택 300세대미만 주상복합) 종부세 과세대상 여부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세금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사실관계 - 일반상업용지 취득(비수도권, 공시지가 약 100억) - 나대지상태(펜스만 설치) - 주상복합 건축예정이며, 300세대 미만으로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건축허가 대상으로 건축허가 진행 예정 2. 질의내용 - 건축허가 미 득한 상황일 시,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구분은 별도합산인지 종합합산인지? 또한 분리과세 받을 방법이 있는지? - 건축허가를 득한 후 착공하였을시, 건설기간중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받아 별도합산 인정여부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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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건축허가를 득하지 못한 상환에서 해당 토지는 종합합산대상에 해당합니다. 지방세법에 규정된 분리과세대상토지는 공장용지,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 임야 그리고 지역경제 발전과 공익성을 고려해 분리과세의 타당성을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경우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보유 중인 토지가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분리과세를 받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차고용 또는 보세창고용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과세로 분류되며 건축허가 이전까지 해당 토지를 이러한 용도로 이용하실 경우 별도합산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별도합산분류대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2) 질문자님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에 대한 판례[조심2022지0425(2022-09-14)재산세]를 참고해 질문자님께서 건축허가를 득하고 착공에 들어간 경우라면 건설기간 중 해당 토지는 건축물 부속토지로 인정받아 별도합산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 세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1) 지방세법 시행령 103조의2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을 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목]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보아 종부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약] 지방세령§103의2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종부세과세기준일현재 청구인이 기존건축물이멸실한지 6개월이 경과한 점, 종부세법 및지방세법에는 쟁점토지와 같이 건축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관계로 나대지인경우 당해 기간 동안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부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따라서 건축물이 멸실된지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가 되고 종부세도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a2) 지방세 유권해석을 보면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한 경우에는 별도합산토지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기간동안에는 별도합산대상토지로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을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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