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6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종부세 합산과세 대상 여부 문의

오피스텔을 분양 받았는데 일반임대사업자 내지 않고,(부가세 환급 받지않음) 등기후 주거용으로 임대를 하고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할경우 종부세 합산과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내지 않을 예정이며 임대주택신고 안함)종부세는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부과되어야 합산과세 대상으로 되는데, 오피스텔은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상가분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주거용 임대+임차인 전입신고로 인하여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변경되고 이로 인해 종부세 합산대상이 되는지 실무적으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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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재하신 것처럼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2.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일반적으로 건축물로 과세하나 현황과세의 원칙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주택으로 과세합니다. 다만, 주거용도 판단 기준은 주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 사업자등록,취학여부, 수도/전기/가스 현황 등)를 제출하여 주택분 재산세 분류를 신청하셔야 주택분 재산세가 고지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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