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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택부수토지 매입 관련하여 상담 요청드립니다

본인 - 무주택자, 부모님과 세대분리 어머니 - 대전 서구 가수원동 은아아파트 1단지, 자가 최근 실거래가 약 3억 아버지 - 대전 서구 평촌동 360-2, 산소 902m2, 공시지가 124500(21년 1월기준) 대전 서구 평촌동- 할머니 거주 주택명의는 돌아가신 할아버지, 주택부수토지는 다른 사람 소유. (약 100평, 평당 70만 = 약 7000만원 예상) 1. 제가 주택부수토지 구입시 추후 주택청약은? 2. 토지 구입후 아파트나 주택 구입시, 2주택자로 간주? 3.부모님 소유 후 상속 / 제가 소유 중 유리한방향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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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감 세무회계 김윤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득세 : 지방세법 제13조의 2에 따르면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부수토지 취득 시 주택의 취득세율을 적용할 뿐 아니라, 다른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2. 양도세 :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르면 주택이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부수토지만 양도할 경우 토지의 양도로 보며 1세대1주택, 다주택 중과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 부수토지를 소유하였다하여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3. 재산세 : 지방세법 104조 및 주택법 제2조 1호에 따르면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4.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제2조에 따르면 주택을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의 주택으로 정의함에 따라 재산세 적용기준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므로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추가적으로 1번 청약과 관련된 질문은 세법 외의 내용으로 정확한 답변이 어렵고, 3번 상속vs본인소유에 대한 질문은 부모님의 상속재산 규모, 추후 본인의 주택 취득여부 등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답변드리기가 어려우니 구체적인 상황을 토대로 전화상담을 요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법령 첨부해드립니다. 지방세법 제13조의 2(법인의 주택 취득 중 중과) ① 주택(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 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법 제2조(정의)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소득세법 제88조(정의)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 제2조(정의)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 부수토지는 청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주택법상 토지가 아님) 2. 토지를 구입한 후 아파트나 주택 구입시, 종부세, 취득세는 2주택자로 간주되나 양도소득세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정확히 어떤 물건을 소유하는 것인지, 해당 물건의 가액이 얼마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현 시점에서 말씀드리기는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평촌동의 주택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상속세가 비과세일 경우 후자가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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