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6

조합원입주권 부부공동명의로 전환시

예전에 동네에 있는 상가를 7천만원에 경매를 받았고 재개발이 되면서 3억8천의 가치를 인정받아 그곳에 지어지는 아파트의 조합원 자격을 얻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평수(85제곱이상)는 2억을 추가지급해야합니다. 만약에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한다면 추가적으로 지급해야하는 세금이 있을까요? 취득세를 두번내야하는건가요? 취득세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납부하게되나요? 공동명의일때랑 1인명의일때 취득세가 달라지나요? 증여세도 나갈까요? 증여세는 어떤 걸 기준으로 나가나요? 세금 납부 시점이 각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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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에게 증여시 관련되는 세금은 취득세와 증여세가 있습니다. 1) 취득세는 관리처분인가가 나서 입주권이라는 권리로 변환된 경우에는 토지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관리처분인가 전이라면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으로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과세기준은 관처후라면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가액,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될 것입니다. 관처전이라면 기준시가가 과세표준이 될 것입니다. 2) 증여세는 부부간에 증여시 6억원의 증여공제가 가능하기에 전체 가치가 3.8억인 경우에는 반을 증여하는 경우 1.9억 밖에 되지 않아 증여공제의 범위안에 있기에 증여세는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3) 취득세 납부시점은 조합원 명의 변경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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