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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전환시 증여취득세

공시가격 2억3700만원 아파트(비조정지역)를 부부가 1/2 지분씩 공동소유하고 있습니다. 남편명의로 주담대 2억7000만원, 세입자보증금 2000만원 있습니다. 현 시세는 KB시시 기준 4억9500만원입니다. 이 때 아내 지분 1/2를 남편에게 증여한다고 했을 때 남편이 내야 할 증여취득세는 얼마가 되는지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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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분 귀속 보증금 1천만원을 포함하여 부담부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취득세는 아래와 같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유상취득세 2천만원 x 50% x 1.1%(85제곱미터 초과 시 1.3%) = 110,000원(130,000원) 2. 무상취득세 (4.95억 - 2천만원) x 50% x 3.8%(85제곱미터 초과 시 4%) = 9,025,000원 (9,500,000원) 3. 취득세 합계 9,135,000원 (85제곱미터 초과 시 : 9,630,000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취득세는 시가인정액의 3.8%(국민주택 규모 초과시 4%) 입니다. 취득세에서 말하는 시가인정액과 KB시세는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가인정액이 4억9500만원임을 전제로 계산하자면 증여취득세는 9.405,000 원(국민주택규모 초과시엔 9.900,000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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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법인 이상규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매매사례가 등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증여 취득세 역시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3.5%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가는 KB시세가 아닌 국토부 실거래가액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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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 증여취득세율은 3.8%(85제곱미터초과시 4%)가 적용됩니다. 시가를 4.95억원으로 보았을때 반에 해당하는 것에 세율을 반영하면 됩니다. 4.95억*0.5*3.8%=9,405,00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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