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6

딸의 명의로 되어있는 주식을 제 명의로 바꾸고져 합니다

딸이 삼성바이오 로직스 다닐시 우리사주를 제 돈으로 1700주를 구입하여 1400 주는 딸의 소유로 300주는 제 소유로 하기로 했습니다 당시는 주당 135,000원에 구입했습니다 지금은 딸 소유분은 주택등 딸의 자금이 필요하여 전량 매도 하였고 제 소유분만 남았으며 딸이 차용했던 돈은 전액 제가 회수했습니다 ※ 저도 딸명의 주식을 제 명의로 돌리고져 하는데 어떤 과정이 필요하며 세금도 발생하나요?
6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부동산의 양도, 상속, 증여, 취득에 관한 컨설팅 및 세무대행 용역도 다수 진행하는 중입니다. 친절하고 정확하게 문의에 대한 답변과 절세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식 증여는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으로 계산됩니다. 위 내용을 봤을 때는 자금 대여의 내용은 끝난 것으로 보이고, 주식 증여의 부분만 남은 거 같습니다. 따라서 5천만 원의 증여공제를 적용한 이후 1억까지는 10%, 1억부터는 20%의 증여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사 이체 및 증여 계약서 작성을 하신 후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00주에 대해서 딸->질문자님의 명의로 바꾸시려면 증여를 받고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증여세법상 주식은 증여일 이전 2개월~이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증여일 기준으로 해당 평균액이 1주당 가격이 되는 것이며, 1주당 가격 x 300주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이 70만원이라고 할 경우, 70만 원 x 300주 = 2.1억이 증여받은 가액이 됩니다. 증여재산 2.1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약 2,2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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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1700주 대한 자금 어머님께 차입 -> 금전대차가 입증되지 않을경우 증여로 보실수 있습니다 1400주 매각하여 자금회수 -> 이부분도 자금상환 입증되지 않을 경우 증여추정 되실수 있습니다 잔여주식 300주 주주명의를 바꾸는 것은 증여에 해당되시므로 증여세 이슈가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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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지 세무회계 조성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따님의 증권계좌에서 의뢰인 명의의 증권계좌로 출고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 경우 처리방안을 양도외에는 증여로 선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가 부가됩니다. 한편 해당 명의가 단순 차명이고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으나, 처리가 간단해보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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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명의신탁 환원을 하시면됩니다 저에게 연락주시면 제가 업무 진행을 도와 드릴수 있습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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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딸 명의 주식을 돌리기 위해서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증여 증여로 하시면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종가를 평균내고 주당금액을 산정하여 주식수를 곱한값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현재 기준으로 계산하면 2.5억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5천만원 부모자식간 증여재산가액이 빠지고 2억에 대한 3천만원 증여세가 발생됩니다. 2. 양도세 딸에게 주식을 실제로 파는것 입니다. 양도는 딸로 부터 실제로 대금도 지급 받아야되는 점이 있구요 그 당시 주식가액과의 차액인 2억에 대한 양도소득세 11%와 증권거래세 0.35%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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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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