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상이 이번에는 오너일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진행 중인 세무조사 유형을 3가지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오너일가 세무조사를 알아보겠습니다.

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 세무사입니다.




1. 세무조사 대상


  •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먼저 회사 돈을 내돈처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 법인의 개념을 잊어버리고 회사의 돈을 오너가 자신의 돈으로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 두 번째로는 알짜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입니다. 

  • 일감을 몰아줄때 자녀 법인등에게 몰아주는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는 미공개 기업정보를 이용해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입니다. 

  • 내부자들만 알 수 있는 정보를 활용해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유형 1, 회사 돈을 내 돈처럼 사용


  • 법인과 오너는 별개의 인격체입니다. 그런데 오너중에는 이를 망각하고 법인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법인의 자금으로 호화 주택을 사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사적으로 사용합니다.

  • 또는 고가의 미술품이나 스포츠카, 콘도 등을 사들인후에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합니다.

  • 오너 일가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법인에 부담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 슈퍼카 튜닝, 해외 사립학교 교육비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3. 유형 2, 알짜 일감을 자녀등에게 몰아주기


  • 자녀가 법인을 세운 후에 부모가 자녀 법인에 알짜 일감을 몰아줘서 회사를 키워주는 경우입니다.

  • 이런 경우 자녀 법인은 극단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게 됩니다.

  • 이렇게 커진 자녀 법인을 비싼 돈을 들여서 다시 사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유형 3,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 미공개 정보를 자녀에게 제공하여 자녀가 이를 이용해 거액의 주가 차익을 얻게 되는 경우입니다.

  • 상장이 예정된 주식을 미리 취득하는 경우도 있습ㄴ디ㅏ.

  • 또는 이 주식을 사전에 증여를 받아서 큰 세금없이 나중에 투자 이익을 누리게 됩니다.

  • 호재가 있는 기업 정보를 미리 알고 이를 이용해 매매를 하면서 시세차익을 노리는 경우입니다.


5. 사례 (1), 회사 돈을 내 돈처럼 사용


  • 개인 명의의 요트등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지 않고 법인 자금으로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 직접 거래하면 되는 경우인데 그 중간에 자녀 명의의 회사를 집어 넣어서 자녀 명의의 회사가 큰 이익을 보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6. 사례 (2), 회사 돈을 내 돈처럼 사용


  • 정산 대금을 제때 주지 않고 이를 빼돌려서 슈퍼카, 별장등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 오너 일가가 그런 호화 주택에서 살면서 법인 자금을 유용하게 됩니다.



7. 사례 (3), 알짜 일감 몰아주기


  • 자녀 소유의 법인에 알짜 거래처와의 거래를 넘겨주는 경우입니다.

  • 자녀 소유 법인에서는 별다른 노력을 들이지 않고 부모님의 도움으로 알짜 거래처를 얻게 됩니다.



8. 사례 (4), 알짜 일감 몰아주기


  • 자녀에게 자회사의 경영권을 넘겨주고 그 자회사에 일을 몰아주는 경우입니다.

  • 이렇게 되면 자회사를 보유하는 자녀는 이익을 얻게 됩니다.




9. 사례 (5), 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


  • 자녀가 아직 공개되지않은 상장 정보를 얻고 추후에 이를 통해서 차익을 얻게 되는 경우입니다.

  • 상장 정보를 일부 소수만 누리게 되므로 상장시에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래에 오너 일가의 다양한 탈세 행위에 대해 세무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인과 오너가 엄연히 별개인데 이를 구분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이익을 얻는 사례들입니다.


세무조사를 통해 국세청에서 이런 경우들을 추징 중에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세금 신고에 대해서 친절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김태관 세무사입니다. 02-547-052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