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3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아파트 매도시 양도소득세

2019년도 분양받아 부부가 거주하다가, 2022년 5월에 배우자의(1가구 1주택) 사망으로 2022년 5월에 상속 받은 용인시 기흥구 중동 스프링자이(실버형주택) 25평 아파트를 2024년 3월에 매도하려고 합니다. 현재 상속받은 집에서 거주중이며 1가구 1주택 입니다. (1) 양도소득세 대상인지 ? 비과세 인지요 ? (2) 상속후 2년이상 거주시에만 비과세 인지요 ? 최초 분양가는 2.8억 / 상속 받을때 과세표준액 2.2억 / 현재 매도예상액은 6.5억입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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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 주택이 없으시다면 혼인신고 후 2019년부터 배우자의 보유기간이 산정되었고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배우자)의 취득일로부터 계산합니다. 즉 이미 2년은 경과했습니다. 또한 위 사례를 봤을 때 2년 거주도 만족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매도예상액이 12억 이하이기 때문에 비과세입니다. 상속 이전(동일세대원으로의 거주기간은 통산), 이후 거주하신 기간이 합쳐서 2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피상속인과 사망당시 동일세대에 해당하므로 피상속인+상속인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피상속인의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거주 포함)이라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피상속인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피상속인+상속인의 거주기간이 반드시 2년 이상이어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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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인 경우 동일세대로서 해당 주택에 거주한 기간과 보유기간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 분양 당시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보유 및 거주하신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모두 2년을 초과하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2)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 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요건 모두 충족하므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소액 발생합니다. 이외 세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프로필 통해서 연락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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