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4

상속 아파트 매도시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부모님의 아파트가 부부공동명의로 시세가 20억원이고, 10억원에 임대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의 재산을 자녀가 상속할 하는 경우, 1) 상속아파트를 양도할 때, 자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요? 상속아파트의 상속가액은 5억{=(20억-10억)/2}이므로 5억인가요, 아니면 10억(=20억/2)인가요? 2)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내 상속부동산 매도시 양도세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a)상속개시, b)자녀로 부동산 취등록, c)6개월이내 매도로 진행하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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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받은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시가가 됩니다. 시가를 20억으로 보았을 때 공동소유이므로 아버님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은 10억이 되고 그것을 상속받은 것이 되니 상속받은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10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상속받은 아파트에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상속세 납부를 위한 상속재산은 10억 - 5억 = 5억이 되나 아파트의 취득가액이 5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개시후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상속등기를 먼저 하고 6개월 이내에 매각진행한 후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여 매각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되며 상속인이 양도세 신고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게 되어 양도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먼저 진행하고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이 양도가액으로 수정되고 상속인의 취득가액이자 양도가액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소득세법상 취득가액인 상속개시일 시점의 시세입니다. 따라서 시세인 20억이 상속재산가액이 잡히게 되고 그중의 50% 지분인 10억이 되겠습니다. 2.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팔리게 된다면 그 금액 자체가 1.에서 말씀드렸던 시세 20억보다 더 정확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게 되고,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게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안 나온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상속세는 더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내용은 자세히 세무대리인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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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앤아이세무회계 차선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버님 명의의 아파트 시가의 50%인 10억이 상속재산, 보증금의 50%인 5억이 상속채무가 됩니다. 즉 과세가액은 5억이 됩니다. 2)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이 상속재산가액과 같으므로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a-b-c 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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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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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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