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3

상속받은 공동명의의 주택매도시 세금궁금합니다.

상속받은 주택 매도시 세금이 어느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두명 공동명의, 4.4억에 거래될듯합니다. 한명은 호주거주이며 한국에 다른명의의 주택은 없고, 한명은 한국거주이며 본인명의의 다른 주택1, 배우자명의의 주택1보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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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양도가액 뿐만 아니라 상속당시의 취득가액(상속당시 평가액)과 보유기간, 상속당시 동일세대 여부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상속재산은 상속일 이전 6개월 ~ 상속일 이후 6개월 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 공매 및 경매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한다면 양도가액이 곧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이 되므로 양도차익이 '0'원이 되어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계산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별도로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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