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2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월세 계약서에 단독명의만 명시되었을 경우

안녕하세요 부부가 공동명의 5:5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월세를 주었습니다. 월세 계약을 할 때 월세계약서에는 임차인을 아내 이름만 단독으로 명시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임대소득을 신고할때 지분율에 따라 5:5로 분할해서 신고하는 것이 분리과세라던가 경비 차감 부분에서 유리하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월세계약서에는 임차인이 단독 명의로만 되어 있으나 실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실제 부동산 지분율에 따라 5:5로 부부가 각각 임대소득을 나누어 신고 및 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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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동의를 받으신 후 공동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실질과 형식을 맞추셔야 분리과세, 종합소득세율 분산 등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223201793256에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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