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8

고가 1주택 공동명의 단독명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40대 동갑내기 부부, 미성년 자녀 1명 있습니다. 현재 2022년 공시가 31억 4000만원 정도 되는 아파트로 1주택 갈아타기 계약을 하려 합니다 ( 오래 보유할 계획) * 남편은 년간 재산세 800정도/ 월세 700정도 나오는 상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내는 개인사업자로 연소득액 2-3억 정도 입니디 * 3-4년내 공시가 낮은 주택 추가구매하여 최소 2주택자가 되려고 합니다 질문: 공동명의 or 단독명의/ 단독명의라면 남편명의일경우 재산세, 종부세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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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웅 세무사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주택 수에 따라 장단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재산세는 물건별 과세로서 중과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보유 주택수에 따라 차이점은 없습니다. 1. 1주택 보유 (1) 단독명의 단독명의이면서 1세대 1주택는 공시가격에서 11억원을 공제하며 초과부분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 됩니다. 단독명의로서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연령에 따라서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최대 80%)을 적용 받습니다. (2) 부부 공동명의 본인 소유 지분의 공시가격에 6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반반 공동명의인 경우 공시가가 12억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초고가 주택일수록 12억 공제보다는 단독명의로서 세액공제 혜택이 훨씬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부부간 공동명의인 경우 단독명의로 가정하여 계산한 종부세와 공동명의로 가정하여 계산한 종부세 중 유리한 세액으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1주택의 경우에는 부부공동명의가 유리하게 됩니다. 2. 2주택 보유 (1) 단독명의 만약 두개의 주택을 각각 1채씩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 지분에 대해서 6억을 공제해주며 초과부분에 대해서 1주택자로서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종부세 적용시 세율의 기준 주택수는 세대기준이 아닌 인별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2) 공동명의 만약 두개의 주택을 모두 공동명의 또는 A는 단독, B는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두주택에 모두 지분이 있는 소유자는 본인 지분의 공시가격의 합계액에서 6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적용 됩니다. 따라서 1주택만 보유하신다면 공동명의가 유리하지만, 새롭게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시려는 경우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에 따라 최적지분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새롭게 취득하려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파악하여 세액을 비교해보아야 합니다. 기존에 보유하시는 상가와 사업소득금액은 종합부동산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1350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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