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7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형제관계 돈거래 궁금합니다

올해 2월 주탁청약에 당첨되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중입니다. 작년 3월 동생에게 계좌이체로 1,500만원을 받았고, 현재 제 돈으로 되어있는 이 돈을 포함하여 계획서를 작성하려 합니다. 자기자금으로 하지말고 차용증을 작성해야할까요? 조사 시 과거 기록까지 확인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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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00만원 정도라면 큰 문제없이 지나갈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조사가 나와서 계좌 내용을 확인할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500만원 정도를 동생에게 증여를 받았다면 세금이 50만원 정도 과징될 것으로 예상(가산세 별도)되므로 적발시 큰 위험은 없어보입니다.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은 차용증 작성을 추천드리나 위에 언급하였던 대로 금액이 크지 않고 적발시 위험도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셔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에서는 이자 지급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이것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소명하도록 하고, 자금 대여 약정서 또는 공증만으로는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입금의 금액이 크지 않을 때는 연 1% 정도라도 이자 지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1,500만 원의 금액이 문제가 되더라도 1,000만 원이 증여세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 금액이긴 합니다. 보수적으로 하시려면 원칙대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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