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5

비거주자인 자매에게 해외 부동산 증여

안녕하세요? 저는 10년쯤전에 미국에 4억 4천의 집을 제 이름으로 사 놓았는데 이 집을 미국의 시민권자인 자매들에게 증여를 하고 싶습니다. 현 시가는 9억-10억 사이입니다. 그리고 그 집은 부모님의 돈으로 산거여서 자매들에게 돌아갈 몫입니다. 절세하면서 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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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할 경우, 공제가 적용되는 지, 증여세는 누가 납부해야하는 지 등에 대해 일반적인 증여세 신고와 달라 혼돈이 많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이 함께 적용되기에 그렇습니다. 부모님께서 상속이 개시될 때에 재산을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나눠 갖는 단계에서 어느쪽으로 더 몰아서 주는 지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 업무와 재산제세 관련 업무를 전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의 자산에 대한 증여에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미국에 있는 자산의 증여이므로 미국세법에 의해 미국에서 과세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과세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제35조 3항 2호에 의해 국내세법으로 과세가 됩니다. 과세당국에서 파악가능여부는 별론으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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