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31

국내 거주자/비거주자 기준, 해외거주자가 해외법인발생 해외소득으로 국내부동산취득시 1주택 비과세 혜택받을수있나요?

1.2014년~현재까지 UAE해외법인에서 번 근로소득(UAE세금없음) 3억으로 2020년 입주권2억매입, 2019년 주식1억투자했는데요. 해외근로소득신고를 안했는데 나중에 제 입주권, 주식관련 세무조사시 문제가 될까요? 2.국내거주자이면 해외소득도 신고대상이라 알고있는데 제가 국내거주자인가요? 1년 중 한국체류 50일. 전입신고를 지인 집으로 동거인 상태로 해서 현주소는 한국. 2020년 1주택매입. 부모님+형제 한국 거주. 3.2020년 취득한 부동산(비조정지역)은 입국 후183일이상 한국거주 후 매도시 1주택양도세비과세인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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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자께서 거주자(국내 주소, 재산, 가족, 생활관계 등 존재)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거주자라는 가정 하에 근로소득은 신고 대상 소득입니다. 다만, 국외 근로소득의 경우 월별 비과세 한도가 있습니다. (월 100만원(다만,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 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업무 포함)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 월 300만원)) 위 비과세 요건에 따라 납부세액이 없다면 무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으나 세액이 존재한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보입니다. (제척기간 5년이므로 과거 5년치만 해당) 2. 거주자/비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83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 가족 및 자산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게 됩니다. 질문자께서는 소득이 국외에서 발생하나 가족분들이 한국에 거주하시고, 모든 재산관계가 국내에 있으므로 거주자로 봄이 타당해 보입니다. 3.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의 실거주요건이 없으므로 보유 2년 요건만 존재하여 비과세 대상으로 보입니다. (거주자 여부는 2번에서 판단) 비거주자와 거주자의 구분은 쉬워보이나 판단이 명확하지 않아 국세청은 거주자로 판단하여 국내외 모든 소득을 과세하려 하고, 반대로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비거주자로 주장하여 외국 소득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자금출처조사 대응 시 고객분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정 때문에 세금 계산이 매우 달라지게 됩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기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무 상담을 진행하시거나 대응이 필요하신 경우 꼭 전문가의 별도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바라고, 이때 사실관계 변동에 따라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프로필을 방문하여 추가 문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질문자님의 경우 비거주자로 판단되어 국외소득에 대한 신고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일반 주주가 주식시장에서 상장주식을 거래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현재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식 관련 소득도 이후 세무적인 이슈 발생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2)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자를 말합니다. 이때 주소는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을 두지 않은 상태이며 체류기간도 183일에 미치지 아니하는 바 비거주자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3) 비거주자에서 거주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거주자로 변경된 이후 보유기간 2년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비거주자인 기간의 보유기간은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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