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

해외에 거주하는 언니에게 부동산 부담부증여 시 채무 변제 능력 입증 관련

안녕하세요. 해외에 거주하는 언니에게 전세금을 채무로 하여 주택을 부담부증여하고자 합니다. 직계비존속 간에는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채무 변제 능력을 입증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형제/자매 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까요? 언니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고, 국내에 신고된 근로소득이 없어 소득금액증명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외 소득은 충분히 있습니다.) 국세청에 문의해보니 증여세 관련해서는 국외에서 받은 급여명세서 등만 제대로 제출한다면 부담부증여로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취득세 신고할 때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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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계존비속 뿐만 아니라 모든 부담부증여 거래에서는 수증자의 채무상환능력이 있어야 하며 실제로 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언니분의 소득 및 실제 채무상환여부에 따라 부담부증여인지, 일반 증여인지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기재해주신 것처럼 언니분이 실제로 외국에서 소득이 발생하고, 실제로 채무를 상환한다면 부담부증여는 문제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2. 실무적으로 보자면 부담부증여를 받을 때, 취득세 신고시에는 수증자의 소득금액증명원이 반드시 있어야 부담부증여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증명원상의 소득이 반영되어 있다면 부담부증여의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어려울 경우,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입증할 수 있다면 취득세율을 적용할 때에도 부담부증여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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