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2

해외거주자 양도소득세 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본에 취업비자로 거주중입니다. 2019 해당 부동산 거주 시작 (부친 소유 주택) 2021년 10월부동산 취득 (상속, 공시지가 1억) 2022년 4월 해외출국(일본, 취업비자 5년) 2024년 올해 4억으로 매매 예정 상기의 상황에,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영주권 신청은 하지 않았고, 올해 1/1에 일본인 배우자와 혼인하였습니더.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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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불가 안타깝지만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시려면 1) 세법상 거주자로서 2년 이상 보유를 하셔야 하며, 2) 주택 양도일 현재 시점에도 국내 거주자이셔야만 합니다. 세법에서 국내 거주자란 사실관계를 따져보아야하지만 기본적으로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을 거주해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타임라인으로 볼 때 부동산 취득일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2년 이상 거주하면서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주택 양도 시점인 24년에도 국내 거주자 신분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서면-2017-부동산-2535, 2018.01.25. [ 제 목 ]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 통산 [ 요 지 ]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회 신 ] 1.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2.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거주자인지 여부는 「소득세법」제1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의 2,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답변사항】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로서 보유기간만을 통산하며, 비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은 합산하지 않음 2. 양도소득세 계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하므로,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양도가격 4억, 취득가격 1억, 보유기간 2년 이상 ~ 3년 미만을 가정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약 1억 2백만원입니다. 참고로 기타비용은 취득세, 법무사나 중개사 수수료 등을 반영하시면 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이상 보유할 때만 적용이 됩니다. 양도가 400,000,000 - 취득가 100,000,000 - 기타비용 - = 양도차익 300,000,000 - 장기보유특별공제 - = 양도소득금액 300,000,000 - 기본공제 2,500,000 = 과세표준 297,500,000 x 세율 38% - 누진공제 19,940,000 = 양도소득세 93,110,000 + 지방소득세 9,311,000 = 합계 102,421,0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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