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2

양도소득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 황] 1세대 3인(아빠,엄마,아들) 구성하며 함께 거주 아빠/엄마 공동명의 아파트 1채 소유하며 3인 거주 (22년 공시가격 18억원, 현재 아파트 10년 보유 및 3년 거주, 아빠 만60세 넘음) 아들아파트 별도 있으며 임대중으로 2025년 결혼후 세대분리 및 거주 예정 (22년 공시가격 4.7억원, 23년 구매) [문의사항] 양도소득세는 양도시점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알고 있음 아들 결혼하여 세대분리 하면 아빠/엄마주택 혹은 아들주택을 각자 아무때곤 매도하더라도 각자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받을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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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세대별 주택수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부모님과 동일세대이어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되더라도, 주택 양도일 시점에 부모님과 실제로 별도로 거주하여 별도세대에 해당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 포함)을 충족하고 양도한다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충족되더라도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한다면, 12억을 초과하는 비율만큼 일부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중에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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