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0

주택 매수 전에 부모님집에 전입신고할 경우 2주택 간주?

안녕하세요 현재 실거주 주택1채를 매도하고 1채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5월28일이 매도한 집 잔금일이고 29일니 매수한 집 잔금일입니다. 매수한 집은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고 25.7월이 만기입니다. 저의 경우(아이까지 3인가족), 8월에 해외 주재원으로 갈 예정이라 5월말 매도 후 출국 전까지 부모님집에 전입신고하고 거주할 예정이었는데요, 주변에서 그럴 경우 부모님집과 세대가 합쳐져서 2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무주택인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님께서 무주택자라면 부모님과 함께 전입신고가 되어있더라도 1세대 1주택 취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부모님께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부모님이 만 65세 이상이시라면 각각 별도세대에 해당하여 주택수는 합산하지 않고,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3. 참고로 2주택 취득에 해당하더라도 취득하는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1주택 취득세율과 동일한 1%~3%가 적용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조정지역은 4곳(서울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서초구)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비조정지역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득세는 계약일이 아닌,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주택수 중과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매수하는 주택의 잔금일에 다주택자이면 중과가 될 수 있습니다. 2. 부모님께서 무주택자이고, 함께 동거하는 세대 내 구성원 중 주택을 가진 자가 없다면 중과되지는 않으리라 보여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