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전 재협의분할하여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만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개시 전 보유하던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비과세 가능)


  • 서면-2024-법규재산-2074

  • 생산일자 : 2024.07.21.

요 지

1세대가 일반주택(C)과 2개의 공동상속주택(A, B)을 보유하였다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재협의 분할하여 일반주택(C)과 1개의 공동상속주택(A)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A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1세대가 일반주택(C)과 2개의 공동상속주택(A, B)을 보유하였다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재협의 분할하여 일반주택(C)과 1개의 공동상속주택(A)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A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9.3.22.

丙 일반주택 취득(거주)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전제

- ’21.5.20.

부친 사망

 - ’21.7.9.

상속재산 상속등기

 

* A상속주택(선순위) : 자녀(甲) 3/13, 모친과 자녀(乙丙丁戊) 2/13

  B상속주택(후순위) : 모친 3/13, 자녀(甲乙丙丁戊) 2/13

 - ’21.9.24.

상속재산 소유권경정등기(재협의분할)

 

* B상속주택 명의 변경(공동소유→자녀 乙 단독소유)

 - ’21.11.30.

상속세 신고

 - 예정

丙 일반주택 양도

2. 질의내용

 ○ 2주택(A주택, B주택)을 보유하던 부친의 사망으로 모친과 자녀들이 2주택을 공동상속받아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전에 B주택을 상속인 乙의 단독명의로 재협의분할하여 경정등기한 경우

  - 상속인 丙이 1공동상속주택(A주택, 소수지분) 외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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