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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 1가구 2주택

자녀가 없는 부부이며 1주택 소유 중입니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가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되어 이주 예정입니다. 질문1. 저희 부부가 이주 후 전입신고를 제 부모님 집으로 하면 제 부모님이 1가구 2주택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은 1가구 1주택으로 서울 강남구 아파트 소유중입니다. 질문2. HUG 기본이주비 말고, 건설업체에서 대출해주는 추가이주비를 친척에게 빌려준 뒤, 친척이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면 자금출처소명조사 때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차용증 작성 후 이자를 받을 예정입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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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녀 부부가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합쳐지기 때문에, 세법에서도 부모님과 자녀 부부를 하나의 1세대로 봅니다. 이 경우 부모님 1주택과 자녀 부부 1주택이 합산되어 부모님 세대는 1세대 2주택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향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고, 부모님이 현재 주택을 매도할 때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불가능해집니다. 전입신고만으로도 즉시 세대가 합쳐지기 때문에, 부모님의 주택은 더 이상 단독 1주택이 아니게 되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2. 친척에게 이주비를 빌려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차용증을 제대로 작성하고, 이자를 실제로 지급받고, 원금 상환이 3~5년 이내에 이뤄져야 차입으로 인정됩니다. 상환능력이 없거나 상환이 지연되면 증여로 보정될 수 있으므로, 통장 흐름과 이자 지급 내역을 명확히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전입신고를 실제로 부모님 댁으로 하시고 같이 거주하신다면 부모님+본인부부의 주택수를 합산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질문자님 모두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1세대 2주택자가 되더라도 해당 기간동안 신규주택을 구매하거나 기존 주택을 파는 것이 아니라면 사실상 세금 문제는 크게 고려 안하셔도 됩니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의 주택 보유세는 매년 6/1 기준 세대별 주택수를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내년 6/1이전에만 세대분리를 한다면 사실상 세금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만 65세 이상이라면 재산세에서도 서로 주택수가 제외되고, 만 60세 이상이라면 합가일로부터 10년간은 서로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2. 친척분과 차용증을 쓰시고, 친척분이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자금출처조사가 오더라도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실제로 상환을 하지 않는다면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여 원금만 상환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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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없는 부부이며 1주택 소유 중입니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가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되어 이주 예정입니다. 질문1. 저희 부부가 이주 후 전입신고를 제 부모님 집으로 하면 제 부모님이 1가구 2주택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은 1가구 1주택으로 서울 강남구 아파트 소유중입니다. -->전입신고기준이 아닌 실제 거주로 판단하면 됩니다 실제로 부모님과 따로 살면 부모님과는 별도 세대입니다 질문2. HUG 기본이주비 말고, 건설업체에서 대출해주는 추가이주비를 친척에게 빌려준 뒤, 친척이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면 자금출처소명조사 때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차용증 작성 후 이자를 받을 예정입니다.--> 차용증쓰고 상환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04678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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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관처 후 부모님 주택 이주(전입신고) 시 부모님 2주택자 여부 = 네, 부모님께서는 1세대 2주택자가 되십니다. 2. 건설사 이주비대출금 친척 대여 가능여부 = 이주비 대출 시 대출약정상 이주비 외 사용이 제한되지 않는다면 친척에게 빌려주시는건 가능합니다. 친척분도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상 그 밖의 관계로부터의 차입금으로 기재하시고, 적법하게 차용증 작성 및 사후절차 이행(공증, 원리금상환 등) 하신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친척분의 소득에 비해 과도한 자금을 대여할 경우 실질을 증여로 보아 과세할 수는 있습니다. 부동산 자산가 분들의 상속 및 증여 등 절세 플랜 상담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상담 원하신다면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이용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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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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