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5

매도매수 진행 중도금 납부도 주택 취득으로 봐 양도세 납부시 주택수 질문

1가구 1주택자이며 15억 이상 조정대상지역 A아파트를 이번에 매도하면서 바로 같은 지역 B아파트를 매수할 예정입니다. 현재 A아파트 매도 계약과 B아파트 매수 계약을 하고나서 먼저 B아파트 중도금을 납부하고 잔금은 A아파트 매도 잔금후 B아파트 매수 잔금을 할 예정입니다. ‘B아파트 매수 중도금 납부도 주택 소유로 봐 A아파트 매도 잔금후 양도세 납부시 양도세가 중과되는 2주택으로 보지 않을지 걱정됩니다. ’ A아파트 매도 잔금후 양도세 산정시 주택수는 1주택이 맞을까요? 1주택이 아니라면 세금 손해가 막심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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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날이 됩니다. 여기서 잔금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잔금으로 볼수 있을 정도여야 하는데 보통 10%이상인 경우 인정되지만 거래가액이 큰 경우에는 10%미만여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잔금의 정도가 작아 양도가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더라도 일시적2주택의 경우 2주택인 상태에서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일시적2주택이란 종전주택취득후 1년이 지나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후 3년안에 종전주택을 3년안에 매각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 충족시 비과세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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