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일시적2주택 기한내 매도못할시 취득세

기존주택 토허제지역 아파트로 모아타운 진행중 2026년 7월 신탁사지정. 신규주택 토허제지역 2026년4월 취득. 신규주택 취득시 10억 3% 취득세납부하였고 기존주택 3년내 매도하려하였는데 신탁사지정으로 실거주 충족못하여 조합원지위양도 문제로 3년내 매도를 못할시 추가납부 취득세와 이자는 몇%인지 그리고 기존 모아타운 주택이 3년내 멸실 되었을경우 기한내 매도기간이 변경되는지 여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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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취득세 일시적 2주택 특례 유지 여부와 모아타운 사업 진행에 따른 처분기한 예외 인정 가능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현재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 보면,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배제되어 추가 취득세가 추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특례 적용 시 납부한 취득세와 특례가 배제될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의 차액뿐만 아니라 납부지연가산세도 함께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아타운 사업 진행으로 인해 조합원 지위 유지를 위해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경우가 취득세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또는 기존주택이 3년 이내 멸실되는 경우 처분기한에 예외가 인정되는지는 사업 진행 단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아래 사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주택 및 신규주택의 취득일 기존주택의 모아타운 진행 단계(신탁사 지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기존주택의 예상 멸실 시기 토지거래허가 내용 및 실거주 현황 위 내용을 확인하면 추가 취득세 추징 여부, 납부지연가산세 부담, 처분기한 예외 인정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 이며,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주신 정보로만 판단하면, 1. 추가 취득세 : 토허제 지역은 현재 모두 조정지역이므로 2주택 취득세는 3% → 8% 5%p 차이나게되어 약 5천만원정도 추가 부담하시게 되겠습니다. 가산세의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는 10%, 납부지연가산세는 일 0.022%(연 9%) 정도입니다만,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처분기간이 경과하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대상 주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있으므로, 위 기한 내 신고/납하시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처분 기한 내 멸실되면 일시적 2주택 처분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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