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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추징 여부

[주택 요약] A주택: 비조정지역에 위치한 기존 보유 주택으로, 매도 예정. (분양가 대비 양도차액 1000만원) B주택: 조정지역이었던 서울에 위치한 재개발구역 주택 [취득세 차액 추징 여부] - A주택 2019년 1월 매수, B주택 2022년 5월 말 매수함. 2022년 매수 당시 B주택은 조정지역에 해당하여 취득세율 8%였으나, 일시적 2주택 목적으로 1주택 취득세로 납부함 - 2023년 B주택 조정지역 해제 및 2주택 취득세 1%로 세법 개정 - 이 경우, 25년 5월까지 A주택 매도 안할 시 취득세 추징여부가 궁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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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요약] A주택: 비조정지역에 위치한 기존 보유 주택으로, 매도 예정. (분양가 대비 양도차액 1000만원) B주택: 조정지역이었던 서울에 위치한 재개발구역 주택 [취득세 차액 추징 여부] - A주택 2019년 1월 매수, B주택 2022년 5월 말 매수함. 2022년 매수 당시 B주택은 조정지역에 해당하여 취득세율 8%였으나, 일시적 2주택 목적으로 1주택 취득세로 납부함 - 2023년 B주택 조정지역 해제 및 2주택 취득세 1%로 세법 개정 - 이 경우, 25년 5월까지 A주택 매도 안할 시 취득세 추징여부가 궁금함. -->추징됩니다 취득당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해제 되었어도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처분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 추징은 최초 취득의 상황을 기준으로 추징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취득시점에 조정지역이었기 때문에 취득세가 개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추징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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