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9

지인 집에 전입신고 하면 취득세 계산 시 영향이 있나요?

1주택 실거주 집을 매도하고 갈아타기로 다른 집을 매수한 상태입니다. 매수한 집은 현재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데 인테리어 등 여러 사정으로 몇개월 후에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개월동안 거주할 집이 필요한데 지인이 자신의 집에 있어도 된다고 하여 저희 식구들이 잠시 신세를 지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지인이 1주택 이상일 때, 저희가 그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 합가가 되는건가요? 취득세 산정할 때 주택수가 합산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부모님 집에 못들어가는 이유가 주택수 합산때문인데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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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 및 친척관계가 아니라면 지인 분 집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세법상 동일세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주택수가 합산되지 않아 주택을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서로의 재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 산정시 주택수는 세대별로 판단하는데 여기서 세대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으로 동거인은 제외하도록 '지방세법 제28조의3 세대의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표에는 세대원과 동거인으로 구분되어 기재되는데 세대원은 세대주와 직계존비속인 경우에 세대원으로 표시되고 그 외의 자는 동거인으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인의 집에 전입을 하여도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표기 될 것이고 이는 취득세 계산을 위한 주택수 산정시 지인의 주택수와 님의 주택수는 합산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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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1세대란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 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가족이 아닌 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지인분과 동일한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동거인으로 등재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동일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외 궁금한부분이 있으시면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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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를 규정하는 지방세법에서의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족이란 아래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2.는 동거하는 경우만 포함 따라서 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인의 주택으로 전입신고하더라도 단순 동거인이 될 뿐, 같은 세대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전입하더라도 취득세에서 주택수가 합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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