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전

아파트 매수 시 이사 공백 따른 임시거주 전입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무주택자이고, 조정지역 아파트 매수 후 입주 예정인데, 현 전셋집에서 이사 나가는 날짜와 잔금 날짜 간 일주일 공백이 있습니다. 전셋집 매수인이 대출 받으며 들어올 예정이라 당일에 전출해줘야할 것 같은데 일주일간 전입해둘 주소지가 고민입니다. 1. 부모님댁(부모님 소유 아파트) 에 잠시 전입하면 저 역시 1주택자가 되어 취득세 중과가 된다는데 맞나요? 2. 전세 사는 친척or지인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하면 취득세 같은 세금이나 대출 실행에 문제가 없나요? 3. 전입신고 되는 단기임대를 구해야 되는걸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님 소유 주택으로 전입 시 취득일에 부모님과 동일 세대이고,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다주택자가 되어 취득세 중과가 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만 했다가 곧바로 전출하더라도, 잔금일(=등기일) 기준으로 실제 동일 세대인 상태였다면 해당됩니다. 2. 친척·지인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할 경우 동거인(세대주 아님)으로 전입하는 경우, 세대 분리 유지되므로 취득세 중과, 생애최초 혜택, 무주택 요건 유지 등 문제 없습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에도 실입주 요건만 갖추면 이와 관련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가족관계가 없는 타인 명의 집에 전입하는 편이 실무상 더 안전합니다. 3. 단기 임대주택 전입 필요 여부 제일 안전한 방법입니다. 잔금일 시점에 단기로 들어간 임대주택에 전입해놓는다면 리스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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