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3

취득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혼인 전 남자친구의 월세집에 전입신고 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주택 취득 전 세대분리 관련해 질문이 있어 남깁니다. 지금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분당)매수를 하게될 시 3주택이 되어 세대 분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생각하고 있는 방법은, 결혼을 앞둔 남자친구의 오피스텔(안산)에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주말정도 남자친구 집에서 지내려고 합니다,남자친구가 월세입자고 오피스텔 전입신고가 되어있습니다.제가 세대원으로 들어가게되고 투자를 진행한다면, 추후 남자친구가 주택을 매수할 때 2주택으로 취득세를 내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남자친구의 청약자격에도 문제가 없을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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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혼인한 것이 아니라면 남자친구분과 동일한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더라도 동일세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자친구 집에 세대원으로 들어가더라도 혼인하지 않는 이상, 서로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고 남자친구분의 청약자격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더라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시게 된다면 별도세대로 보아 1주택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규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할 목적이라면 굳이 남자친구 집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4.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은 법적 혼인만 인정하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2주택이 되지는 않습니다. 청약자격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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