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31

규제지역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2년 실거주해야 비과세 받고, 2주택 이상이면 양도세 중과 들어간다는건 알고있는데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역은 양도세나 양도세율에 영향을 주는건 없나요?’ 왜냐면 찾아보는 족족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양도세나 양도세율만 나오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역에서의 양도세 관련 글도 없고, 청약이나 금융규제만 해당된다고 나와있는데요. ​부동산 관련 계산기에서도 조정대상 지역 여부만 확인하길래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과거 질문글들을 보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역들도 실거주 2년을 해야한다고 적혀있던데 왜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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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로 세법에서 차용하는 개념입니다. 대표적으로 양도소득세의 중과 여부나 비과세 판단 시 거주 요건을 따지는 경우나 취득세의 중과세율 적용여부를 산정 시 사용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취득, 보유, 양도에 걸친 전반적인 세법 기준에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역 등은 세법이 아닌 은행의 대출정책에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투기과열지역은 부동산 투기를 줄이기 위해 LTV 등 기준을 강화시켜서 다른 지역보다 대출금액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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