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49 저도 궁금해요!
04-01
일본 비거주자 경품 제세공과금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일본에 계신 일본인을 대상으로
경품이벤트를 진행하여 세금 처리를 해야하는데요.
국내의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포함 22%로 처리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 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과 비교하여 낮은 세율로 처리하면 된다고
보았는데,
일본에는 몇%로 처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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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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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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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자 경품 제세공과금 문의
경품으로 지급하는 물품은 비거주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경우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해야 하는데요. 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포함 22%입니다. 다만, 비거주자의 경우 외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확인하여 제한세율과 비교하여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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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권 경품 지급시 제세공과금 문의
유가증권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대상인 재화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수수할 대상이 아닙니다. 공연초대권을 증정시 40명에게 기타소득(사례금)으로 원천징수한 내역으로 증빙으로 삼으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주한외국인 경품 제세공과금 문의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 원천징수세율이 20%라면 5천원 미만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5천원 이상인 경우에는 20%의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지방소득세(원천세액의 10%)는 별도입니다.
[관련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216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 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64조의2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법 제119조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다)
회계서비스
해외유저 경품제공 시 제세공과금 관련 문의
내국법인이 경품을 지급함으로써 해외 거주자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제세공과금(원천세)를 원천징수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많은 국가와의 조세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와 중국은 해당 건과 같은 사안에서는 양국에서 서로 과세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세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건을 세법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세법상으로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나 조세조약은 우리 세법보다 우선적용되므로,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외부 유관기관에서 사내 체육대회 경품 물품 지원시 기부금 영수증 및 제세공과금 문의
질문자님의 기관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한다면
유관기관으로부터 받는 경품 지원에 대해서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서 드리면 됩니다.
경품 기타소득에 대한 제세공과금 22%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기관에서 해당 제세공과금을
대납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면
경품 수령자에게 22%의 제세공과금을 징수하고
세무서에 기타소득으로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