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6

재건축 이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 1세대1주택 양도세면제 요건

제는 2005년에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아파트 한채를 구입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가 재건축사업으로 철거되고 2022년에 신축이 되었는데 2022년에는 이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었습니다. 저는 조합원자격으로 새로 신축된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소유한 주택이 이 아파트 하나뿐입니다. 만일 제가 이 아파트를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소유에 해당하고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2년 거주를 하지 않아도 양도세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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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부터 보유하던 주택이 재건축사업에 따라 신축된 경우라면 기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실거주 요건 필요 여부를 따집니다. 한편, 실거주 요건은 17.08.02.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에 필요합니다. 따라서 2005년에 취득하신 주택이라면 재건축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였는 지에 관계 없이 실거주요건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신다면, 12억원 초과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될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원조합원 지위로 해당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이때 해당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2005년이 됩니다. 따라서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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