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21년 이전 사업계획승인)

를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거주요건 없음)

※ 지역주택조합원의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분양권으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포스팅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서면-2023-부동산-1411 [부동산납세과-1910]

  • 등록일자 : 2023.11.03.

  • 생산일자 : 2023.08.01.

요 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21년 이전 사업계획 승인)를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되어 양도시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주택법」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를 보유한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15. 5월

B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 계약

 -’17. 3월

B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

 -’19. 1월

A분양권 당첨

 -’19. 2월

A분양권 계약금 완납

 -’20.12.18.

A주택 소재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21. 2월

B주택 완공

 -’21. 9월

A주택 완공

2. 질의내용

 -지역주택조합원 지위(21년 이전 사업계획 승인)를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그 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주요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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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 KB금융 콘텐츠 필진

- 한국경제필진

- 서울시 마을세무사

- ㈜코스맥스 세무팀

-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 ㈜iMBC 재무회계팀

- 세무법인 넥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