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5

재건축아파트 양도시 주택부수토지 증가분 양도차익 계산 질의

재건축아파트 양도시 주택부수토지 증가분 양도차익을 계산할때 해당 토지 증가분은 재건축아파트 사용승인일에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전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사용승인일은 21년중순, 양도는 24년으로 보유기간은 2년 초과하지만 거주기간은 없습니다. 종전주택 취득이 조정대상지정 전이라 재건축아파트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시 거주기간 요건은 필요없는데, 부수토지 증가분은 사용승인일 취득으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부수토지 증가분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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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가분에 대하여만 당해 재건축사업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하며 그에 따라 기본세율 등 해당 사항을 적용하면 됩니다. [참고자료] ○ 법규과-103, 2012.02.03. 귀 의견조회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 산정은 당해 재건축사업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 서면4팀-2680, 2007.09.13. [질의요약]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기존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증가한 재건축아파트의 대지권 증가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당초토지면적 : 31.32㎡ · 재건축된 주택의 토지면적 : 47.01㎡. · 당초건물면적: 26.51㎡. · 재건축 건물면적 : 84.98㎡. · 1999년 취득, 2004.4.30일 준공검사필. [회 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제2항 및 제5항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 재산세과-3271, 2008.10.14. [사실관계] - 2004. 1. 재건축예정 아파트 매입 - 2004. 7.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 2005. 5.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 2008.12. 재건축 아파트 입주 시작 [질의내용] -재건축주택 완공 후 양도할 경우 재건축기간 보유기간 인정 여부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기존주택의 면적보다 새로운 주택의 면적이 큰 경우 포함)합니다. 다만,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재건축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종전주택의 부수토지 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재건축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 재산세과-1206, 2009.06.17. [사실관계] - 2004.06.02. 재개발 구역내 단독주택 취득 - 2005.08.13. 관리처분계획인가 - 2008.06.09. 재개발 아파트 준공 [질의내용] - 재개발로 취득한 아파트의 보유기간 계산 [ 회 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또는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나,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당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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