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8

페이닥터 일용직 세금 관련입니다.

작년까지는 개원의로 있어 사업소득이 1억5천 있습니다. 2024년 올해 일용직으로 간간히 알바를 하고 있는데 프리랜서 경비 산정시 직전연도 사업소득이 2400이하, 당해연도 소득 7500이하시 단순 경비율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 경우 작년 개원의의 소득이 직전연도 사업소득에 해당되서 단순 경비율 처리가 불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페이닥터 프리랜서도 전문직 사업자가 복식부기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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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병의원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근로대가를 수령한 경우 의료업종에 종사한 것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의료업을 행하는 사업자 및 프리랜서의 경우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됩니다.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이용한 신고는 "추계신고"라고 하며 이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해당 경비율에 따라 소득의 일부를 비용으로 가정해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세액의 20%)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세무사와 계약을 통해 복식부기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 세무사의 소견으로는 단순 경비율 적용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봅니다. ○ 소득-1089, 2009.07.14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인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고용관계가 없는 병원에서 마취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의료업의 업종 코드번호(851219)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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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사는 전문직으로 추계신고(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는 불가능하며 복식부기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는 경우 무신고로 간주됩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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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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