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전

페이닥터의 2개의료기관 근무시의 종소세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페이닥터로 현재 주 근무지에 주3일 근무하고 있는데, 다른 의원에서 주3일(요일미정, 매주 바뀜, 1년이상근무) 추가 근무를 하게되면 급여를 어떻게 받아야 종소세신고에서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주근무지의 주3일 급여는 근로소득, 타 근무지의 주3일 일한것을 1. 고용관계가 없는 프리랜서[기타소득] (60프로를 필요경비로 공제후[940909단순경비율], 나머지 40프로에 대하여 종소세율에 맞추어 세금부과) 2. 일용직 원천징수 3. 사업소득경비처리 이중 어느방법이 추후 세금관리에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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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경세무노무컨설팅 이은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 신고는 세금 관리에 유리한 것으로 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 분류에 따라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질의한 내용에서 2번 일용직 원천징수가 세금 관리상 유리하다 하더라도, 주 3일, 1년이상 반복 근무는 일용근로소득 요건에 애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인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시거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하며, 원칙적으로 실질적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소득 대상이 됩니다. 다만, 독립적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명확하면 사업소득(프리랜서)로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프리랜서 940909로 진행하신다는 건, 사업소득으로 세팅될 것입니다.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지 않는 이상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으로 세팅됩니다. 또한, 페이닥터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보아, 단순경비율 대상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2. 정식으로 개원하시기 전에, 일시적으로 사업자를 하나 내셔서 경비처리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페이닥터일 때의 세금도 중요하지만, 추후 개원하였을 때 세팅될 세금까지 함께 고민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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