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7

페이닥터의 일용직 근무 (1개월 미만)

페이닥터로써 A병원에서 약 20일간 일하려고 합니다. A병원에서 원하면 일용직으로 비용처리를 해줄 수 있다고, 그 경우에 3.3%세금을 병원측에서 납부하고 매일 약 x0만원의 급여를 지급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알아본 결과 3.3%의 세금은 프리랜서로 등록된 경우에 해당이되고, 이 경우에는 이후에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일용직으로 등록하기 원할 경우, 일하기 전에 병원과 합의 해야 하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필요서류, 계약서 명시시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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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일용근로자(일용직)이라 함은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해당 병원에서 페이닥터로 약 20일간 업무를 수행 하신다면 3개월 미만 고용자로 일용직 또는 프리랜서 자격으로 고용관계의 형성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일용직과 프리랜서의 차이점은 세금의 납부방식에 있습니다. 일용직의경우 분리과세로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일급여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급여-15만) X 6.6%] X 45%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으로 수당을 받으실 경우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하지만 각종 비용처리 및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급여 지급 시 병원에서 일용직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이야기 했다면 질문자님께서 별도로 준비해야 할 서류 등은 필요 없으며 이후 근로계약서의 작성에 일용근로자임과 근로기간은 명확하게 명시하시면 이후 별다른 세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 세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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