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45 저도 궁금해요!
04-17
임차권등기후 전입못할 때 취득세 추징 사유 해당여부
취득세 감면을 받고, 3개월내 전입을 하지 않으면 취득세 추징과 가산세 부과 된다고 해서요
분양권일때 공동명의로 바꿨고 입주예정이에요, 전셋집에 문제가 생겨서 보증보험이행청구 할거라서 시간이 좀 걸릴예정. 입주는 7월이라서 그때 잔금치르면 7월이 취득일이 되겠지요
전셋집 보증보험이행청구 하려면 임차권등기가 조건이라서 10월에 임차권등기를 할 예정.
임차권등기하면 대항력이 유지되어 전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았는데 HUG보증보험에서는 임차권등기를 해도 보증보험이행 될 때까지 전출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도 취득세 추징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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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취득세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전입신고 관련 문의
법령상 질의자님 말씀대로 보증금반환을 받지 못하여
주소이전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추징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은 아내와 아이분들을 취득주택에 전입신고했는 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항입니다.
위의 정당한 사유를 어떻게 입증해야하는 지에 대해서는 세법에
규정되어있지 않으나, 만료된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인의 보증금 이체내역 등을
통해 충분히 증명가능할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불복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분 추징관련건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되는 데 여기서 상시 거주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을 취득한 당사자의 귀책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여 추징사유가 된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최근에 지방세법 개정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징을 배제하고 있는 데 동 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로 적용되며, 질의와 같은 사유는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7조의 3【상시 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
법 제36조의 3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21.12.31. 신설)
1. 기존 거주자의 퇴거가 지연되어 주택을 취득한 자가 법원에 해당 주택의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인도소송을 제기한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자가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거주지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조심2021지2409, 2021.11.23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3개월 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규정이나 감면규정 등은 엄격해석하여야 하는바, 지특법 제36조의3 제1항에서는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상시 거주”란 "본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이라고 법률상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20.9.24. 취득하고, 2021.3.17. 주민등록상 주소지 전입을 하였던 것으로 보아 취득일부터 3개월 내 상시거주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면서 상시 거주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작성한 취득세 감면 신청서에 의하면, 취득세 감면 추징요건에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한 날부터 3개월 내 상시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기재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청구번호 : 과세전 제2021-7호)
청구인은 사전안내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예고 통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규를 해석함에 있어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감면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인 바, 주택 취득(2020.11.25.) 후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것(2021.3.17. 전입)이 주민등록표를 통해 확인되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택 취득일(2020.11.25.) 이후 2020.12.16. 청구인의 주소지로 감면안내문을 등기우송하였고 이를 청구인 본인이 수령(2020.12.18.) 하였음이 우체국의 등기 우편 배송 조회를 통해 확인된다는 점,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하고,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스스로 감면을 신청한 후 유예기간 동안 그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는 등 신고납부 또는 감면신청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쟁점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전입을 하지 않으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세심판원 2019.5.1. 선고 2018지2024 결정)인 점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해볼 때, ○○○군의 이 건 취득세 등 과세예고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취득세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할 경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시 추징 관련 문의
지방세특례제한법 36의3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의 4항의 감면세액 추징사유규정중 3호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2021.12.28 개정)
위 3호에서 다른용도에 임대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추징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취득세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추징 자진신고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고, 상시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이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임대를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위의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취득세 x 20%)와 납부지연가산세(취득세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취득세를 자진신고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유선문의하여 피드백 받으신 후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다만,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한다.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추징금 문의 드립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감면 받은 취득세의 추징제외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2. 주택을 취득한 자가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거주지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2021.12.31 신설)
기존 전세집에 대한 이사가 늦어진 것도 위 규정에서 사유로 보고 있는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90일 이내에 전입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수 있을 듯 합니다.
위 규정을 가지고 담당자에게 주장하여 보시고 그래도 추징된다면 불복의 절차를 밞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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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양도소득세
취득세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및 추징사유, 추징예외사유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및 추징사유, 추징예외사유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청장년층 등 전국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이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할 경우, 취득당시 주택가격이 12억 이하인 주택에 대하여 조건없이 최대 20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가 감면이 되는 내용입니다.세대단위로는 다주택자에 해당되더라도 취득자 본인 및 배우자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다만, 감면받은 주택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추징대상이 될 경우에는 당초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추징이 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요건 및 추징사유1. 대상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무주택 확인 범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 및 배우자- (요건 및 예외사유) 주택 취득자가 실제 거주해야 하며,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 소유에 따른일시적 주택 보유 등은 예외적으로 무주택 인정※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거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 소재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 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이 경우 그 주택을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한다.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다만,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둘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4. 취득일 현재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5. 제36조의4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2. 주택가액 및 감면 범위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 최대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 구입 요건 충족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1%~3%)을 적용하여 취득세 감 면을 적용3. 추징사유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2)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다만,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한다.3)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추징사유 1번의 정당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요건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1. 기존 거주자의 퇴거가 지연되어 주택을 취득한 자가 법원에 해당 주택의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인도소송을 제기한 경우2. 주택을 취득한 자가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거주지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3.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같은 법 제6조 및 제6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차인이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주요 경력>- 약 37,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5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1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현재 개편중)'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33,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취득세
생애 첫 주택 취득하면 취득세 감면된다?
안녕하세요.이형석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에 관련된 법령 세부적으로 살펴보죠.지특법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① 혼인한 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부터 5년 이내인 사람과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할 예정인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혼부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개정 2020. 1. 15., 2021. 12. 28.>1. 주택 취득일 현재 신혼부부로서 본인과 배우자(배우자가 될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모두 주택 취득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이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 취득 당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소유하였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2. 주택 취득 연도 직전 연도의 신혼부부의 합산 소득이 7천만원(「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제5항제2호가목에 따른 홑벌이 가구는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3.「지방세법」(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취득할 것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1. 혼인할 예정인 신혼부부가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경감받은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신혼부부의 직전 연도 합산 소득은 신혼부부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서 급여ㆍ상여 등 일체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신혼부부의 직전 연도 소득 및 주택 소유사실 확인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신혼부부 합산소득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2010. 12. 27., 2013. 12. 26., 2015. 7. 24., 2016. 12. 27., 2018. 12. 31., 2019. 12. 31., 2021. 12. 28., 2023. 3. 14.>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제2조제1호의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건축법일부개정법률 부칙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제10조의3및제10조의5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12. 26., 2018. 1. 16., 2018. 8. 14., 2020. 6. 9., 2020. 8. 18., 2021. 12. 21., 2023. 6. 7.>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위 규정처럼 2020년 말까지 신혼부부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경감되는 혜택이 있습니다.하나씩 살펴보죠.1. 적용 대상 :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 또는 주택취득일 기준 3개월이내 혼인신고할 신혼부부2. 적용 주택 : 유상취득한 단독주택, 공동주택 (부담부증여 제외)3. 취득 요건 ①무주택자가 혼인이후 생애 첫 구매한 주택으로 ②주택취득 연도 직전연도의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원(홑벌이는 5천만원) 이하4. 적용혜택 취득세 50%를 경감 적용위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주택 취득에 대해 혜택을 주는 것으로 그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는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자~! 그럼현재 적용 가능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지특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지방세법」제10조의3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지방세법」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1. 12. 28., 2023. 3. 14.>1.「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2.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한다.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제1항에 따른 총 감면액은 200만원 이하로 한다.<개정 2023. 3. 14.>③ 제1항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1. 12. 28., 2023. 6. 1.>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거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 소재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 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이 경우 그 주택을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한다.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다만,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둘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4. 취득일 현재「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5.제36조의4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개정 2021. 12. 28.>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다만,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한다.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⑤ 제3항을 적용할 때 무주택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세부적인 기준은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3. 3. 14.>⑥ 삭제<2023. 3. 14.>[본조신설 2020. 8. 12.]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조건(가)감면대상 납세의무자 조건① 원칙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미성년자가 아닐 것(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함)② 다음의 경우 예외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다감면주택취득전에 모두 처분한 경우 ⓑ 국토계획법 제6조에 따른도시지역 이외의 장소에 건축된 주택에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 소재지 이외의 다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및 시·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종전 주택을감면주택취득전에 처분하였거나감면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 한정 (일시적 2주택도 가능)1.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3.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ㆍ수자원ㆍ해안ㆍ생태계ㆍ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6조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다만,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둘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외(20제곱미터 이내의 주택인 경우 유주택도 가능) ⓓ취득일 현재 지방세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유주택도 가능)(나)감면대상 주택 조건(중과세율 적용 배제) ① 2022.6.21. 이후취득하는 주택으로서취득당시가액이12억원 이하 ② 2023.5.16. 이후에취득하는 주택인 경우 잔여 임차기간이 1년 이내일 것☞ 특이한 점은 위에서 본 지특법 36조의2 규정과 달리부부합산 소득금액 요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수도권은 4억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이하로 주택의 취득가액 제한이 많았지만, 고가주택 12억원만 적용되어 감면혜택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감면 혜택①취득세액이 200만원 이하 : 면제②취득세액이 200만원 초과 : 200만원 공제사후관리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을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하거나취득일 전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거나취득일 전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입일 이후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② 주택을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않은 경우 (다만, 상속으로 인하여취득한 주택은 제외)③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위 사항에 해당되면, 감면 혜택을 받은 취득세와 더불어 가산세와 이자상당액(1일당 10만분의 25)을 추징하기 때문에주의하셔야 합니다.무주택자 여부 확인방법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시행 2023. 3. 13.] [행정안전부고시 제2023-13호, 2023. 3. 13., 전부개정]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 044-205-3857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자'를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그외에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했는지 사실확인은 관할 시,군,구청에서 검토하기 때문에,개인정보 활용 동의만 하셔도 충분합니다.'무주택자'를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확인서류( )※ 주택을 취득하는 본인 및 그 배우자의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택소유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가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무조사∙불복
[조세불복 조세심판 사례 - 위장전입] 실거주 2년 비과세, 거주요건 (by 부동산세무상담/조세불복세무사/부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지난달에 나온 조세심판례 중 위장전입과 관련된 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실거주 요건 때문에 위장전입 사례가 많은편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17.8.2대책으로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실거주해야 합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해서는 주택 취득 당시, 비조정이면 실거주요건이 없으나 조정지역이면 2년 실거주를 해야합니다.이때, 실거주는 전세대원이 해야합니다. 다만, 직장, 학업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세대원이 거주하지 않아도 실거주한 것으로 봅니다.살펴 볼 조세심판 사례는 본인 소유 집을 전세를 주고 본인은 방한칸을 다시 임차하여 살았다고 주장하며 주민등록전입을 한 경우로,위장전입으로 판단되고 상시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못해 결국 비과세를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양도, 조심-2022-중-0196 , 2022.06.23 , 기각[ 제 목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 지 ]설령 청구인의 소명내용과 같이 생활하였다 하더라도 ‘거주’라고 함은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머물러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부모의 집에서 일상생활을 하다 취사를 하는 경우도 없이평일 일부 시간에 잠시 들러서 잠만 잤다는 소명만으로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청구인은 본인 소유 주택을임대하고 다시 방 1칸을 임차하였음청구인 주장을 정리하면,① 이혼 후 혼자살며,돈이 부족해서 소유 주택을 임대주고 다시 1칸만 임차를 함② 주로 일찍 출근하고 늦게 귀가하여, 식사도 하지 않았고 잠만 자는 것으로 활용하였음③주말에는 인근 부모님댁에서 지냄④ TV,인터넷은핸드폰을 사용하여 별도 설치안했음⑤택배는 편의상 인근 부모님 집과 사무실에서 수령하였음⑥아파트 차량 등록은 늦게 했지만, 필요성을 못느낀 것임그 외 거주확인서, 진술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실거주 2년을 충족한 것으로 주장함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이혼 후 안정된 생활을 위해 쟁점아파트를 매입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설계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쟁점아파트를 계속하여 임대하기로 하였고, 임차인 AAA에게 계약기간을 연장해 주는 조건으로 2년의 거주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방 한칸을 임차하게 되었다.2) 재혼 후 OOO시로 이전하기 전까지 오전 6시경 집에서 출발하여 OOO역 근처 헬스장을 이용한 후, 광역버스로 OOO역 근처 사무실로 출근하였으며, 퇴근 후 다시 헬스장에서 운동을 마치고 늦은 귀가를 하였고, 주말에는 부모님댁에서 지냈다. 평일 아침은 결식하고, 저녁은 운동 전 사무실에서 간단히 요기하는 생활을 반복하였다.3) 청구인은 우편물 청구서 등은 이메일 및 문자를 이용하여 수령하였고, 핸드폰을 이용하였으므로 TV와 인터넷 관련 설비를 따로 갖추지 않았으며, 택배는 인근 부모님 집과 사무실로 배송받아재산세 영수증 외에 주거와 관련된 증빙 서류를 따로 갖추지는 않고 있다.4) 차량은 2011년 구입하였으나 주말에만 가끔 사용하였고, 당시 쟁점아파트에 차량 통행 차단기가 없어 별도 등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올케가 가끔 청구인 소유의 차를 이용하였다. 이후 오빠가 2019.11.4. 쟁점아파트로 이사하자 2019.12.9. 관리사무소에 차량 등록을 하였고,2020.6.9.에는 차량을 오빠 명의로 이전하였으므로 차량 등록 시점은 청구인의 거주사실과 무관하다.위장전입으로 의심되고, 설령 거주했다해도상시 거주가 아니므로비과세 안됨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아래의 근거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①임차인은 고등학생 2명 자녀를 둔 4인 가족인데, 방 한칸을 임차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례적인 경우임②입주자 차량등록을 세입자가 전출한 시점에 한 점③거주 사실확인서 외에는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④부모님집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있는데, 굳이 임차인 집에 잠을 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점⑤설령, 위장전입이 아니라고 해도 해당 주택에 취사 및 일상생활을 하지 않고 평일에 잠만 자고 주말에 부모님집에서 지내는 것은 거주라고 볼수 없음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함.다. 사실관계 및 판단(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2018.3.13.부터 2020.7.27.까지(일부 기간 제외)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었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같은 단지에 부모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고등학생 자녀 2명을 둔 임차인 가족이 거주하는 쟁점아파트의 방 한 칸을 빌려 거주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으로도 지극히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설령 청구인의 소명내용과 같이 생활하였다 하더라도 ‘거주’라고 함은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머물러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부모의 집에서 일상생활을 하다 취사를 하는 경우도 없이 평일 일부 시간에 잠시 들러서 잠만 잤다는 소명만으로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제출한 입주자명부 및 차량등록 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 전에는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를 소유중(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102동 802호, 청구인의 오빠와 함께 전입신고 되어 있음)임에도 아버지가 소유한 아파트(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123동 1201호)에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등록하였다가, 쟁점아파트의 세입자 AAA가 전출하고 아버지가 소유한 아파트를 양도한 2019.12.9. 이후 쟁점아파트에 부모와 함께 입주자등록 및 차량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2018.3.10. 임차인 AAA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임대기간(2017.4.14.∼2019.4.14.)이 1년 이상 남아 있던 임차인이 전세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 위해 월세도 받지 않고 타인과 공동거주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사후적으로 작성된 사실 확인서 외에 쟁점아파트에서 임차인 가족과 함께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신빙성 있는 증빙의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적어도 2019.10.31. 임차인 AAA가 쟁점아파트에서 전출하기 이전에는 쟁점아파트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정리하면,이상 위장전입으로 의심되어,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되고 조세불복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본인 주택을 임대주고 다시 방 1칸을 임차하여 전입을 하였으나, 실거주에 대한 증거 부족과 정황상 1칸 임차 실거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특히, 실제 평일에 잠만 잔 것이 인정되어도 이는 실거주 보지않는다는 심판례입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동산세무상담/조세불복세무사/부산세무사

취득세
[취득세] 일시적 2주택 사례 및 가산세, Q&A 총정리
안녕하세요 최혜경 세무사입니다.현재 주택 취득세는'주택 수' 에 따라 취득세 세율이 달리 적용됩니다.1주택인 경우 일반 주택 유상 취득 세율을 적용하며2주택인 경우 조정지역부터 중과 세율이 적용되며3주택인 경우 비조정지역에도 중과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주택 수조정대상지역비조정대상지역1주택중과 없음 (1~3%)2주택8%중과 없음 (1~3%)3주택12%8%4주택12%12%일시적 2주택은 이론상은 굉장히 간단할 수 있지만,실무적으로는 여러 형태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최근 실무적으로 진행했던 일시적 2주택 과 관련되어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란?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3년이내종전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입주권 / 분양권의 경우에는 신축 주택을 매도하는 것 포함)일시적 2주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취득세 일시적 2주택, 8% 중과 피하는 방법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입니다. 양도세에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있듯이, 취득세에서도 ...blog.naver.com(사례1) 1주택 + 일시적 2주택 이 가능한지?위 경우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시면서,1주택을 갈아타기 하는 분의 사례였습니다.일반적으로 A 주택을 팔고 B 주택을 사는 형태가 가장 많으며,각자의 매수 / 매도 잔금일이 일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해당 지역은 비조정지역이었고,2주택을 취득하는 것 까지는 중과세율 적용이 아니기에1주택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보유 1주택을 갈아타기 하시게 됩니다.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경우는 잔금일이 같지 않았어요.매수 주택 먼저 잔금을 치른 후매도 주택을 한달 뒤 잔금을 치르시기로 하였습니다.그래서 결국 매수주택을 취득할 때3주택으로 중과 대상이 되게 된 것입니다.일반적으로 일시적 2주택의 경우A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B 주택을 매도하면 되기 때문에,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도일시적 2주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일시적 2주택은 주택을 1개만 소유한 1세대에게만적용되는 예외적인 법령입니다.따라서 2채가 있는 경우 1채에 대해 갈아타기를 하실 때는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그럼 잔금일이 같은 경우 문제는 없을까요?일반적으로 잔금일이 같은 경우,해당 주택에 대한 매도 먼저 한 후 매수를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따라서 잔금일이 같았다면,① 1주택 보유 / (x) 1주택 선매도 /②1주택 후매수총 2주택으로 보아 중과 대상이 아니었을 것입니다.다행히, 해당 납세자분은 등기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상담을 진행하셔서 매수주택 잔금일을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취득세가 중과되면 거의 3-5배 가량이 차이나기 때문에너무 놀랠 수밖에 없는데요.일시적 2주택은 다주택의 경우는 안된다는 점꼭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사례2) 일시적 2주택 추징에 대하여일시적 2주택은 당시 법 규정에 따라 1년, 2년, 3년 등처분 기한을 주게 됩니다.만약 처분 기한 내 처분하지 않으시면시군구청에서 과세예고 통지서가 날아오게 됩니다.이때 3년이 지난 직후 날아올 수 있으며,묵혀두었다가 5년이 다되어가는 날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무조건 추징이 되는 건이라면 오래될수록납부지연가산세의 규모가 계속해서 커져서그 금액이 본세의 10% - 20% 정도까지 될 수도 있게 됩니다.만약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자 하였으나자금마련이나, 부동산가격의 하락 등 개인적인 사유로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될까요?임차인의 비협조, 부동산 거래 규제, 가정의 자금 사정 등그 사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일시적 2주택 추징에 대한 법령에서'정당한 사유' 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따로 없기때문에심판례는 지속적으로 어떠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유예기간 내 처분하지 못한다면,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맞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조심2025지2366 등 다수)유예기간 내 처분이라는 규정은꼭 매매로서 처분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별도세대인 가족에게 증여를 하는 것도 인정되며,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종전주택이 멸실되는 것도 처분에 해당됩니다.처분유예기간 내에 협의이혼으로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각각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것도'처분'으로 보게 됩니다.하지만 단순한 세대분리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세대분리 / 증여 / 특수관계인간 매수 등으로 처분을 고려하실 때는엄밀히 요건을 지키고 있는지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추징시 본세 및 가산세는?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내 처분을 못하는 경우본세 뿐만 아니라 가산세도 납부해야 합니다.이때 가산세는과소신고가산세 (10%)납부지연가산세 (22/100,000 X 납부지연일수)가 나오게 됩니다.5억원의 주택을 취득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최초신고 기준5억원 X 1.1% = 5,500,000원을 납부하였으나일시적 2주택 추징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5억원 X 8.4% = 42,000,000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이때 본세와 가산세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보겠습니다.납부지연가산세는 3년 1,095일을 경과했다고 보겠습니다.세목산출세액 (A)기납부세액 (B)과소신고가산세 (C)납부지연가산세 (D)부과세액A-B+C+D취득세40,000,0005,000,0003,500,0008,431,50046,931,500지방교육세2,000,000500,000-361,3502,861,350총계42,000,0005,500,0003,500,0008,792,85048,792,850본세 36백만원에 가산세 12백만원 가량이 붙어총 48-49백만원에 대한 추징 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일시적 2주택은 과세관청에서 3년 이내 처분되었는지매우 높은 확률로 추적 관찰하게 됩니다.따라서 확실하게 처분 계획을 세우시고,처분이 안되는 경우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어3년 이내에 그 플랜을 짜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궁금한 내용 있으시거나, 세금 고민 있으시다면언제든 아래 링크로 편안하게 '세금 문의' 진행해주세요.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양도소득세
부동산 투자. 경매로 부동산을 투자하는 경우 알아둬야 할 사항
고객분들의 문제해결에 가장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해결방법을 알려드리는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만으로는 현재 경제적 자유를 이룰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부업을 찾는 분들이 많아진것 같습니다.매일 다양한 고객분들의 상담문의를 받고 있는데,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문의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문의입니다.부동산 투자로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이 따라올 수 밖에 없는데요. 정확한 사업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세금까지 고려해야 합니다.높은 소득세율(최고 49.5%)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남은 현금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재산세 신고대행 간편하게 신청하기노우만세무회계 대표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재산세(상속, 증여, 양도 등)는 세무사의 경험과 전문성에 따...blog.naver.com오늘은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각 사안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올려드릴 테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1. 경매취득시 지출한 컨설팅 수수료의 필요경비 해당여부「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거주자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시 부담한 부동산컨설팅수수료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부대비용으로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취득가액에 포함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0중125(2010.08.18)2.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출한 임차인의 미납관리비와 명도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 여부집합건물법 제18조에 따라 전 소유자로부터 납부의무를 승계받은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연체료 제외)를 전 소유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상환 받을 수 없는 경우승계받은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부동산 취득 후 발생한 명도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사전법규재산2022-1137(2023.01.17)3. 선순위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경락받음으로서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의 취득가액 포함여부선순위의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당해 임차주택을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임차인이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사전법규재산2021-1384(2022.02.21)4.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매수인이 부담한 경우 필요경비 해당 여부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는「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서면부동산2019-47(2019.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