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7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전입신고 관련 문의

1월말 분양주택을 취득하고,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받으려 합니다. 그런데 기존 거주하던 주택에서 임차보증금을 다 받지 못하여 신규 취득한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등 제도를 잘 알고 있으나 사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 대항력 유지를 위해 전입신고를 못 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못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구청에서 추징하겠다는 연락이 오면 어떻게 소명할 수 있을까요? 별개로 아내와 공동명의인데, 아내와 아이들만이라도 전입신고를 하면 추징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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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령상 질의자님 말씀대로 보증금반환을 받지 못하여 주소이전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추징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은 아내와 아이분들을 취득주택에 전입신고했는 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항입니다. 위의 정당한 사유를 어떻게 입증해야하는 지에 대해서는 세법에 규정되어있지 않으나, 만료된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인의 보증금 이체내역 등을 통해 충분히 증명가능할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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