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9

2주택 상속 주택 매매 시기 관련

23년 11월 19일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이번에 제 단독 소유로 상속 등기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주택자였다가 20년 8월 10일 분양 계약을 하여 23년 12월 3일에 잔금납부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속 후 잔금 납부일 기준으로 주택 구매로 봐야하는지, 분양 계약 시점 기준으로 주택 구매 후 상속으로 봐야 하는지요? 만일 전자로 해석되면 상속 주택으로 인한 일시적인 2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해석될텐데 그렇다면 장 특공을 고려하여 어떤 주택을 어느 시기에 매매하는 것이 현명한것인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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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의 취득일은 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따라서 23년 12월 3일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상속주택 취득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입니다. 즉, 상속주택이 첫 번째 주택이고 분양권 주택이 두 번째 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2. 첫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지 않아 두번째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상속주택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두 주택 중 먼저 처분하는 것은 양도세 과세 대상이며 마지막에 처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 주택 중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나중에 팔아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3. 다만,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파신다면 상속주택의 판매가격이 곧 상속재산의 취득가격이 됩니다. 상속주택은 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격, 감정가격 등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4.05.18까지 상속주택을 팔 경우 양도차익이 없어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4. 따라서 양도세를 안내는 방법은 상속주택을 24.05.18까지 파시고, 기존 주택은 2년이상 보유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서 양도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로 어머님께서 별세하신 23.11.19입니다. 분양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일반적으로 잔금청산일이므로 23.12.03이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상속주택을 먼저 취득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주택의 양도세를 고려할 때 2주택 모두 보유기간이 짧아 장특공의 적용은 거의 불가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어머님과 상속주택에 함께 동거한 경우 어머님의 거주기간이 합산됩니다. 비교적 최근 상속이 발생하였으므로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 당시 가격과 현재 가격이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이 상대적으로 작아 양도세도 작으므로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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