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9

성인대상 법률 강의 사업자등록 업종코드

제가 지금 현재 온라인으로 성인대상 법률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사업자 등록 업종코드를 어떤 것으로 해야하는지 애매모호한 상태라서 어떤 것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강의사이트를 보면, 도매 및 소매업으로 등록이 되어있는데, 이걸 세무서에 문의를 해보니 쇼핑몰 관련 코드라고 하셔서 809016으로 해야하는지, 525101이걸로 해야하는지 여쭈어봅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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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교육이 주된 업종이므로 809016코드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809016업종코드의 사업 예시에 "통신이용교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외 사업자등록 및 이후 발생하는 세금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09016 코드가 사실과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교육청 등록사항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하시면 알려주실 겁니다. [참고 자료] 귀속연도 2023 기준경비율코드 809016 중분류명 교육 서비스업 세분류명 일반 교습학원 세세분류명 온라인 교육학원 업태명 교육서비스업 기준경비율(자가율적용여부) Y 기준경비율(일반율) 32.7000 기준경비율(자가율) 33.1000 단순경비율(자가율적용여부) Y 단순경비율(일반율) 83.2000 단순경비율(자가율) 82.9000 적용범위 및 기준 ◦강의 내용물을 제작, 보유하고 통신 및 인터넷 방법으로 일반 교과 과정을 교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온라인 교육과 강의실 직접 교육을 병행하는 경우는 직접 강의하는 교육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통신 이용 교육 ·인터넷 이용 교육 ·정규 교과과정의 통신교육(해당 교육서비스업의 산업활동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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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춘추 양진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신청은 809016으로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의견 : 실무상으로 업종코드는 법인사업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업종코드는 사업을 오래하신 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 다 실무상으로도 세무사 개인적으로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 질문자님께서 개인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셨으니 이제 넓은 의미로 1년 동안의 수입과 지출이 어떻게 발생하고 통장에서 어떤식으로 관리하고 지출발생시 어떻한 서류등울 수취하 하고 인건비 발생시 어떠한 식으로 세무서에 신고할지 공부하셔여 할것 같습니다 신규로 사업을 처음 하시면 제 경험상 비용처리등의 문제보다는 세법상의 각종 협력의무때문에 소득세 대한 세금이 아니고 협력의무 가산세 때문에 피해 보는 사례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ㅠ 얘 ) 현금영수증 가맹 , 지급명세서 미제출 , 사업용통장 미개설 등 이점 유의 하시고 개인사업자 이시면 종합소득세 가산세 ,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터 네이버로 검색하시거나 유투브등으로 공부하시여 필요없는 지출이 발생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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