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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9
성인대상 법률 강의 사업자등록 업종코드
제가 지금 현재 온라인으로 성인대상 법률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사업자 등록 업종코드를 어떤 것으로 해야하는지 애매모호한 상태라서 어떤 것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강의사이트를 보면, 도매 및 소매업으로 등록이 되어있는데, 이걸 세무서에 문의를 해보니 쇼핑몰 관련 코드라고 하셔서 809016으로 해야하는지, 525101이걸로 해야하는지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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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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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교육이 주된 업종이므로
809016코드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809016업종코드의 사업 예시에
"통신이용교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외 사업자등록 및 이후 발생하는 세금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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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석 세무사
세무사전영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녕하세요, 절세전문가 전영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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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09016 코드가 사실과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교육청 등록사항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하시면 알려주실 겁니다.
[참고 자료]
귀속연도
2023
기준경비율코드
809016
중분류명
교육 서비스업
세분류명
일반 교습학원
세세분류명
온라인 교육학원
업태명
교육서비스업
기준경비율(자가율적용여부)
Y
기준경비율(일반율)
32.7000
기준경비율(자가율)
33.1000
단순경비율(자가율적용여부)
Y
단순경비율(일반율)
83.2000
단순경비율(자가율)
82.9000
적용범위 및 기준
◦강의 내용물을 제작, 보유하고 통신 및 인터넷 방법으로 일반 교과 과정을 교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온라인 교육과 강의실 직접 교육을 병행하는 경우는 직접 강의하는 교육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통신 이용 교육 ·인터넷 이용 교육 ·정규 교과과정의 통신교육(해당 교육서비스업의 산업활동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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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춘추 양진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신청은 809016으로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의견 : 실무상으로 업종코드는 법인사업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업종코드는 사업을 오래하신 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
다
실무상으로도 세무사 개인적으로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
질문자님께서 개인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셨으니 이제 넓은 의미로 1년 동안의 수입과
지출이 어떻게 발생하고 통장에서 어떤식으로 관리하고 지출발생시 어떻한 서류등울 수취하
하고 인건비 발생시 어떠한 식으로 세무서에 신고할지 공부하셔여 할것 같습니다
신규로 사업을 처음 하시면 제 경험상 비용처리등의 문제보다는 세법상의 각종 협력의무때문에
소득세 대한 세금이 아니고 협력의무 가산세 때문에 피해 보는 사례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ㅠ
얘 ) 현금영수증 가맹 , 지급명세서 미제출 , 사업용통장 미개설 등
이점 유의 하시고 개인사업자 이시면 종합소득세 가산세 ,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터
네이버로 검색하시거나 유투브등으로 공부하시여 필요없는 지출이 발생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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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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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법인설립∙전환
9인 이하 성인 대상의 온오프라인 강의 사업자 등록 코드
고민이 많으신것으로 확인됩니다.
우선적으로 전자상거래 소매업 사업자를 통해서 간이과세자를 보유하고 계시는 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온라인 교육의 경우 코드를 주로 두가지로 분류해서 신고되기는 합니다.
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코드 809016 : 교육서비스업 /온라인 교육학원
업종코드 940903 : 협회및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 기타자영업 학원강사/온라인교육학원
대부분 온라인으로 교육하시는 분들은 809016 코드를 대부분 활용하십니다.
업종코드 809016의 코드는 강의 내용물을 제작, 보유하고 통신 및 인터넷 방법으로 일반 교과 과정을 교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온라인 교육과 강의실 직접교육을 병행하는 경우는 직접 강의하는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업종코드**는 실사조사 등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코드로 확인된다는 점에서 추후 교육청으로부터 확인요인이 될수도 있습니다.
교육청의 인허가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서 1인미디어창작 코드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업종코드는 40306으로 해당 코드는 현장실사가 없습니다. 온라인강의도 엄연히 보면 컨텐츠를 제작하여 등록하는 업종이기에 이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으실거라 사료됩니다.
그외 인터넷교육서비스업으로 85423 코드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위에 알려드린 코드에서 충분히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코드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위 업종코드를 구글 및 네이버등 검색하시면, 해당 구체적 내용이 설명하기에 이를 참조하세요)
업종코드에 대해서 어려운 경우,
사업자등록증 정정시 해당 세무서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업종을 추가하셔도
하나의 임시방편이 됩니다.
홈택스에서의 업종추가는 필히 업종코드를 기입하여야 하나,
세무서에서 서면으로 정정하실경우 업종코드는 필히 입력하지 않아도
사업자등록증은 정정해주기는 합니다.
최종적으로 부가세 신고**때까지는 필히 코드를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업종코드는 추계경비율대상자, 즉 매출이 저조하여 장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 중요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일 경우에는 해당 경비율의 차이는 의미가 없게되나, 해당 업종코드를 선택하실때에는 추계경비율의 인정범위와 함께 소득세 감면등의 유불리 정확히 파악하여 신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세무전문가와의 대면상담을 통해서 앞으로의 세금 계획을 정확히 확인해보시고 작업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부가세 신고로서 업종코드는 사업자등록증 발급이후에도 언제든지 변경가능합니다.
현재 상담 내역으로 보컨데, 사업자등록증을 별도로 내거나 아니면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추가정정을 통해서 해당 업종 코드를 부여받으실수 있을거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필히 창업감면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통해서 기존사업자등록증 추가 또는 신규사업자등록증 발급 유불리를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서비스
성인대상 개인레슨 사업자등록과 현금영수증 발행
사업자등록을 위해선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관련 업태에서는 비슷한 경비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100% 일치하는 업종코드를 선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업자등록 후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가맹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및 본인 신분증, 교육업 등록자이면 교육필증 등이 필요합니다.
컨설팅∙자금조달
업종선택관련 정확한답을원합니다.
업종코드 809007은 "독립된 자격으로 정규학교와 공인학원 강의 '이외'의 과외수업지도, 예능실기지도 등을 행하고 얻은 수입금액"이 발생할 경우, 해당 업종코드로 사업자등록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원법 제6조 관련된 내용은 아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변칙적인 과외교습행위를 포함' 이 문구 때문에 신경쓰이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문구는 정상적으로 허가가 나온 학원에서 허가 되지 않은 변칙적인 과외교습행위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해당 코드로 신고하라고 해놓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학원업 신고가 나지 않은 행위로 인한 수익이 발생할 때 쓰는 코드라는 설명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께서 성인대상 예술레슨을 하시는 경우, 809007로 사업자등록을 내시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자로 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자 등록 시 잘못된 업종 선택 +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 유지
최초 사업자등록과 다른 업종을 영위하게 될 경우
업종코드 수정이 아닌 추가를 통해 사업을 지속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최초 창업 당시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했기 때문에 이후 다른 업종을 추가하더라도
추가된 업종이 감면대상 업종인 경우
동일하게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강의 영상의 경우 교육용 비디오물에 해당되므로
921502 정보통신업 코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종예시 : 교육용 비디오물 제작)
다만, 촬영장비를 설치해 주는 업무는
현재 정확하게 일치하는 업종코드를 찾기 어려운 바
749609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으로
코드를 이용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외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세무상담
개인 간이사업자 등록 중 업종코드 관련 질문 드립니다
고객님께서는 블로그/카페 등 각종 SNS 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 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일컫는 SNS 마켓 사업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스토어, 11번가 등을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소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업종코드 525101로 사업자등록하시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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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발달센터 (언어,심리치료)의 세금 및 세무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오늘 포스팅할 주제는 아동발달센터의 세무/세금입니다.보통 발달센터라고 말하고 영업을 하는 곳도 있고언어치료(상담)센터 및 심리치료(상담)센터라고 주력(?)사업을 더 어필해서 영업을 하는 곳도 있지요.발달센터의 경우 쟁점사항은 크게 3가지가 되겠습니다.1. 사업자등록2. 부가가치세 과세-면세3. 소득세 과세-과세제외1. 사업자등록보통 발달센터의 경우 2가지 정도의 업종 코드로 사업자등록을 내시곤 합니다.1) 930919 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2) 851904 유사 의료업이렇게 2가지가 있고추가적으로 872940 사회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업이 있습니다만해당 코드 872940는 비영리단체 등에만 적용되는 코드이므로, 영리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발달센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사실 사업내용만 봤을 때 872940 가장 발달센터와 일치하는 업종코드인데 말이죠.그래서 대부분의 사업자분들은 930919라는 업종코드로 사업자를 냅니다.왜냐하면 930919로 내면 세무서에서 별 말 없이 내주기 때문이죠.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코드도 아니니까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만 들고가면 대부분 내줍니다.2. 부가가치세 과세/면세이 부분은 원장님에게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이와 관련된 예규 등은 이미 나와있는 상황인데요.상담은 부가가치세 면세, 치료행위 및 심리발달 교육용 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문제는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고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내시는 경우입니다.사실 많은 발달센터는 치료와 상담 용역이 병존하고 있습니다. 또 상담보다는 치료로 방문을 하는 분들이 더 많기도 하고요.그런데 단순히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 면세를 내시거나주변에서 면세로 냈는데 별문제가 없다는 말만 믿고 면세를 내시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그간 안 냈던 부가가치세를 일시에 추징당할 수도 있고요.따라서 주변 원장님들의 말만 듣고 섣불리 결정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3. 소득세 과세/비과세이 부분은 내용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포스팅하지 않으려 했으나 그렇다고 그냥 지나치칠 수도 없어서 추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부가가치세와 별개로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주는 소득세를 내셔야 하는데사업소득 중에서 일부 예외적으로 비과세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과세제외라고 해야겠지만 이해의 편의상 비과세라 하겠습니다)특히 바우처를 통한 매출이 그렇습니다.우선 소득세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 비과세 사업소득입니다.그러면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 은 무엇인고하니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장기 요양 보험법도 있지만 요양병원은 오늘 다룰 포스팅이 아니므로 제외하겠습니다.그러면 이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를 봐야 하는데, 캡처로는 양이 많아서 그냥 법령을 긁어오겠습니다.사회복지사업법[2020.12.29]일부개정제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2.1.26, 2014.5.20, 2016.2.3, 2016.5.29, 2017.10.24>1. 사회복지사업 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나. 「아동복지법」다. 「노인복지법」라. 「장애인복지법」마. 「한부모가족지원법」바. 「영유아보육법」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차. 「입양특례법」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더. 「의료급여법」러. 「기초연금법」머. 「긴급복지지원법」버. 「다문화가족지원법」서. 「장애인연금법」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퍼. 「청소년복지 지원법」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2. 지역사회복지 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3. 사회복지법인 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4. 사회복지시설 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5. 사회복지관 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6. 사회복지서비스 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7. 보건의료서비스 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대부분의 바우처 기관은 지자체에서 그냥 선정된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법을 근거로 선정됩니다.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의 내용을 일부 발췌했는데요, 이처럼 특정한 법률에 입각해서 기관을 선정합니다.여기서는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로 선정되었고, 바우처 역시 이를 근거로 제공되기 때문에해당 법을 근거로 제공된 바우처 소득은 과세제외가 됩니다.이렇게 바우처매출은 반드시 원장님들이 매출내역을 정리해서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주셔야 합니다. 세금 관련한 내용이다보니 발달센터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다소 생소한 내용으로 들리실 순 있겠네요.아동발달센터의 경우 첫 단추를 잘 못 꿴 상태이면, 나중에 이를 정상화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세금 신고를 정상화하더라도 과거에 잘못 신고한 내용으로 인해 세무서와 마찰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즉, 과거엔 A로 하다가 왜 B로 하냐는 것이죠. 예를 들어 원래 B로 하는 게 맞았는데 A로 과거에 했던 바람에 세금을 많이 냈으면 오히려 괜찮습니다.그런데 원래 B로 하는 게 맞았는데 A로 과거에 한 걸 보니 세금을 적게 냈다면?과거에 A로 처리했던 것도 B로 처리해서 과소 신고한 세금을 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기장 상담은 언제나 환영입니다.TEL. 02-6925-2370MOBILE. 010-5756-2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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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강서구마곡 온라인쇼핑몰,아마존, 쇼피,큐텐,전자상거래기장전문세무사] 온라인쇼핑몰,전자상거래 세무1편 사업자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요즘 많은 사업자분이 영위하고 계시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등록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1단계: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등록시 업종 코드 및 준비물은?1. 사업 형태별 업종코드쇼핑몰 운영형태업태종목업종코드사입소매업전자상거래업525101위탁소매업전자상거래업525101국내 OEM 및 제조제조업제조 분류에 따라xxxxx해외OEM소매업전자상거래업525101구매대행소매업해외직구대행업525105SNS마켓소매업SNS마켓5251042.사업자등록시 준비물???? 개인사업자의 경우①본인신분증②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에 있음)③임대차계약서, 자가라면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의 경우①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에 있음)②임대차계약서, 자가라면 부동산등기부등본③법인등기부등본④주주명부⑤본인신분증⑥법인인감증명서⑥정관사본3.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등록관련 자주묻는 질문Q : 국내OEM업체나 제조업영위 업체는 전자상거래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상에 전자상거래업종으로 등록해야 하나요?A : 등록안해도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상에 제조업이라고 등록후 통신판매업신고만 해주시면됩니다. 별도로 도소매업종을 사업자등록증에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Q : 음식점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밀키트를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할때음식점업 그대로 통신판매업 신고가 가능한가요?A : 안됩니다. 실무적으로 음식점과 밀키트 조리공간을 분리해야하며, 즉석식품제조가공업으로 영업허가를 받고 영업허가증 수령하여 해당 밀키트 관련업종(식료품 소매업 522096)을 사업자등록증에 추가하여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합니다 .Q : 국내 OEM의 경우 어떤조건이 성립되어야 제조업으로 등록해도 되나요?A : 다음의 조건이 성립되어야합니다조특법 집행기준6-2-3①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또는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봅니다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및 견본제작등을 말합니다)할것2. 해당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것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것2단계: 사업자등록시 구매안전서비스는?1. 구매안전서비스의 개념[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법률]13조 2창 10호-제 3자의 중개를 통해서 소비자가 안전하게 금전 또는 물품거래를 할수 있게 만드는 보호장치로서, 소비자가 구매대금을 물건을 받을때까지 제 3자에게 결제대금을 예치할수 있다는것과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계약등의 체결을 할수있다는것등을 명시해놓은 확인증을 의미합니다.2.구매안전서비스이용 확인증 발급 방법- 방법1: 네이버등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해주는 플랫폼에 쇼핑몰 개설하는 방법- 방법2: 농협은행 등 에스크로서비스 가입 가능한 은행에 통장개설 및 가입하는 방법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3.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관련 자주묻는 질문은?Q : 은행에서 발급받는 방법과 오픈마켓에서 발급하는것과 차이가 나나요?A : 확인증에는 차이가 없으며, 다만 은행에서 발급시 은행의 통장을 개설해야합니다.Q : 자사몰만 운영할경우 은행을 통해서만 발급가능한가요?A : 원칙적으로 그러합니다. 그러나 은행통장을 만들어야하는 불편함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차라리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서 발급하기 위함이라면네이버등 오픈마켓에서 쇼핑몰만 개설하여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만 발급받고 실제로는 운영하지 않아도 되기때문에 이방법을 사용하시는것이 좋습니다.Q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은 꼭 플랫폼마다 발급받아야하나요?A : 사업자 기준으로 한번만 발급 받으면됩니다.3단계: 통신판매업 신고는?1.통신판매업 신고의무- 모든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합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관한 법률 제 12조]2. 통신판매업신고 방법① 오프라인의 경우 : 관할 구청 온라인의 경우 : 정부24 홈페이지② 필수 제출서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항]a. 사업자등록증(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먼저 해야 함)b.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c. 신분증d.(법인)인 감,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3. 통신판매업 미신고 시 제재① 통신 판매업 최초 미 신고 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② 통신판매업 다음의 사항 변경 신고 불행이시a.신고한사항(상호, 소재지,대표자등)이 변경된 경우b.폐업또는 휴업후 영업을 재개하는경우-5백만원이하의 과태료4.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① 직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경우② 간이과세자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시 주의사항⭐️-간이과세자의경우 일반과세자로 언제 바뀔지 모르므로 처음 사업자등록시에 간이과세자라도 통신판매업을등록하시는것이 좋습니다.-통신판매업 신고는 상점별로 하는것이 아니라 사업자로 한번만 진행하시면됩니다.-등록면허세는 지역마다 다르나 일반적으로 매년 초에 45,000원 납부하시면 됩니다.온라인쇼핑몰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은?◆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전자상거래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판매업)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대상에 해 당합니다 [소득세법 제 162조의 3][법인세법 117조의 2]◆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기간→ 개업일,업종추가일로부터 60일 이내 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방법①신용카드단말기에 의한 가입②홈택스를 통해서 가입→홈택스로그인-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발급 -현금영수증 가맹점가입③전화를 통해서 가입하는방법★실무적으로 ②번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해서 하시는것이 가장편리합니다★◆현금영수증 가맹점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①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1%②단순경비율 적용배제③창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배제온라인쇼핑몰 사업용계좌 설치는?1.개념◆ 복식부기의무자의경우 사업용계좌와 가계용 계좌를 구분하여 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계좌를 관할 세무서에 계좌를 신고해야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사업용계좌를 설치할의무가 없으마, 언제 복식부기의무자로 바뀔지 알수 없으므로 반드시사업자등록증 나오시면 바로 사업용계좌 등록하시는것이 좋습니다.2.사업용계좌 등록방법→홈택스-신청/제출-사업용(공익법인용)계좌 개설관리3.사업용계좌의 미개설시 제재① 미사용 수입금액*미신고일수/365*0.2% or 미사용거래금액*0.2%중 큰 금액② 세무조사 사유에 해당합니다.③ 창업세액감면칭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배제됩니다.이상입니다!온라인쇼핑몰,아마존등 관련 기장문의사항은 아래 엑스퍼트로 상담주의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9428&productId=1000417292022년 상반기 (2022.07.25)부가가치세 신고대리 수행합니다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친절하고 꼼꼼한 세무사, 풍부한 경험으로 대안 제시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대표 김주성세무사입니다. 수많은 세무 상담을 하다 보면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 있음에도 방법을...m.expert.naver.com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

종합소득세
유튜버 등 미디어콘텐츠창작, 유튜브 매출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오늘은 유튜버 등 미디어콘텐츠창작, 즉 유튜브 '매출'신고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유튜버란'유튜버(Youtuber)란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에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동영상을 올려 수익을 올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유튜버는 구글 계정만 있다면 누구나 될 수 있으며 그렇기에 누구나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최근에 그 동안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많은 유튜버들이 세무조사를 받고 어마어마한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유튜버분들은 세금 문제에 대해 공부하고, 어렵다면 반드시 세무사에게 대행을 맡겨야 하는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미디어콘텐츠창작업이란', 사업자등록먼저 유튜브 수입을 적절하게 신고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합니다.유튜버 등 새로운 호황업종이 생기면서 국세청은 2019.09.01에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이라는 업종을 신설하였습니다.유튜버가 낼 수 있는 사업자코드는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① 정보통신업(미디어콘텐츠 창작업)* 업종코드 - 921505* 유형 - 과세(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적용범위 및 의미 -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직원이 있거나, 사무실이 있는 경우)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컨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주의점 - 부가가치세법에 해당되는 사업자이기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합니다.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중에 선택할 수 있기에 초기투자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부분을고려하거나 세무사와 상의하여 사업자를 내시는 것이 좋은 판단입니다.②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업종코드 - 940306* 유형 - 면세* 적용범위 및 의미 - 인적 또는 물적시설 없이(직원 X, 사무실 X)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컨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주의점 - 면세사업자이기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하지않습니다.다만 그렇기에 초기투자비용에 대한 환급이 불가능하고, 중간결산을 하지 않는 경우예상치 못한 종합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미디어콘텐츠 창작업'의 경우 법률상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는 업종이기에 사업자등록할 때 따로 가져가야할 구청서류는 없습니다.따라서 다음의 서류와 함께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사업자등록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에서 작성* 임대차계약서(자가의 경우 필요 X)* 대표자 신분증사업자등록은 세무사에게 맡겨주셔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구름세무회계는 사업자등록대리도 가능합니다.'미디어콘텐츠창작업' 매출관련 세금이슈①유튜버의 수입형태* 유튜브 광고수익(구글 애드센스)유튜버의 주 수익원은 광고수익입니다. 유튜브 이용자들은 무료로 플랫폼을 이용하는 대신에 광고를 시청하게 되며광고주는 이에 따른 광고비를 지불합니다. 지불된 광고비는 창작자(유튜버)가 55%, 구글이 45%를 각각 배분하여가져갑니다.이렇게 얻는 광고수익은 2가지 형태로 유튜버의 소득으로 잡혀 신고방법이 달라집니다.㉠ 유튜브와 직접 계약 시유튜브와 직접 계약한 유튜버는 직접 제작한 영상을 업로드하여 광고수익을 얻게 됩니다. 이 때 유튜버는 55%, 구글은 45%로 수익이 배분됩니다. 따라서 유튜버는 사업자등록을 진행해야 하며, 과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야하고, 면세사업자라면 사업장현황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MCN과 대리 계약 시MCN(다중 채널 네트워크)은 유튜브, 트위터 등 동영상 사이트에서 크리에이터 대신 저작권 등 관리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기획사'로서 유튜버가 MCN과 계약해서 소득을 분배받는 경우에는 3.3%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진행됩니다.'미디어콘텐츠창작업' 매입관련 세금이슈① 인건비 및 영상 제작 수수료 등'미디어콘텐츠창작업'의 경우 서비스업종이기에 관리, 영상 제작등에 드는 수수료 및 인건비가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곤 합니다. 따라서 인건비 신고를 누락하거나 간과하시면 장부 상 비용이 부족하여 종합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또한 인건비 신고의 시기를 놓치게 되면 비용처리를 받기 어려울 뿐더러 비용처리를 받게되더라도 신고누락으로 인한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일반적으로 매니저를 제외한 영상제작 인원들은 흔히 아시는 3.3%만 떼고 지급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의 형식으로 지급하시게 됩니다. 지급 후에는 반드시 원천세 신고라는 절차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거쳐야 합니다.매니저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야합니다. 이 경우 또한 원천세 신고 및 4대보험 가입절차를 밟고, 급여명세서를 근로자에게 발급해주셔야 합니다.② 콘텐츠 촬영 소품 및 각종 수수료유튜버는 촬영 소품 또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소모품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게임유튜버'의 경우에는 게임을 다운받는 수수료, 게임을 돌릴 수 있는 게임장비 등이 비용이 되며, '체험유튜버', '먹방유튜버'의 경우에는 각각 '체험비', '식비'등이 적절하게 비용처리되어야합니다.다만 이것이 적정선을 지키지못하고, 너무 개인적인 것들까지 들어가게되다면 신용카드 과다공제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와 상의 후에 공제 넣는것을 추천드립니다.'미디어콘텐츠창작업' 세금신고 시 팁'미디어콘텐츠창작업'의 경우 유튜버의 개인역량이 기반이 되어 매출이 나오는 업종이기에 사실 매입으로 잡힐만 한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많은 세무사님들은 인건비 신고만을 기초로 세우고 컨설팅을 진행합니다.하지만 제 생각에 해당 업종은 반기결산 등을 통해 미리 세금을 안내받고, 비용이 부족하면 미리 전략을 세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설립∙전환
[해외구매대행, 구매대행] 사입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은 따로 발급하여 관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차지연 세무사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구매대행사업자 분들이 자주 실수하는사입매출과 구매대행매출의 구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사입과 구매대행의 차이· 사입은 재고를 미리 구매하여 추후에 매출 발생 시 판매하는 형태이고구매대행은 구매주문 시 건별로 구입하여 판매합니다.· 둘의 차이는 재고의 유무 입니다.· 사입은 재고가 있기에 도소매업종에 해당하고구매대행은 서비스업에 해당합니다.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의 경우 도소매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15%서비스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30%로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이 다르기에①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코드가 도소매로 되어 있고구매대행 매출이 있는 경우구매대행 매출에 대한 부가세를 15% 더 부담하게 되고② 반대로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코드가 서비스업으로 되어 있고사입 매출이 있는 경우사입매출에 대한 부가세를 15% 덜 부담하게 됩니다.효율적인 자료 관리· 사업자등록증을 따로 관리하지만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세금의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다만, 구매대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료관리입니다.사업자등록증을 하나로 관리할 경우 사입매출과 구매대행매출을 구분하여 관리하기 어렵고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세액의 계산이 부정확합니다.따라서, 구매대행과 사입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각각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 구분하여매출을 관리하여 주세요.

법인세
상속∙증여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전문세무사] [유트브,아프리카티비,틱톡,트위치,크리에이터 사업자 전문세무사] 유튜브등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유튜브와 같은 1인미디어 창작자 세무신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1인미디어 창작자란?▶현황-1인 미디어 창작자란 인터넷·모바일 기반의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다수의 시청자와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신종 직업을 의미합니다.→(예시)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 등에 영상을 공유하는 유튜버, 크리에이터, BJ, 스트리머 등이 있습니다.※ 플랫폼은 ‘정거장’이란 의미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용자를 연결하고 각종 경제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모델로서,1인 미디어 관련 플랫폼 사업자는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생산한 영상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여 재생하며, 콘텐츠 생산자들과 광고수익 등을 분배합니다.▶거래 유형-1인 미디어 창작자의 소득은 플랫폼 운영사로부터 배분받는광고수익, 시청자가 플랫폼을 통해 지불하는후원금등이 있습니다.또한, 특정 기업 및 제품의 홍보 영상을 제작하거나 자신의 영상에서 이를 홍보해줌으로써 받는 수입, 행사 및 강연 등으로 얻는 수입 등이 있습니다.-1인 미디어 창작자는 다중채널네트워크(Multi Channel Network, MCN)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광고수익을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경우 MCN회사가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 소득을 지급하는 형태가 됩니다.* (MCN 사업자)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콘텐츠 유통·판매, 저작권 관리, 광고 유치, 자금 지원 등에 도움을 주고 콘텐츠로부터 나온 수익을 창작자와 나누어 갖는 미디어 사업자사업자등록은?▶사업자 등록 안내-1회성이 아니라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인적 또는 물적시설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사업자 등록 시, 본인신분증,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가 필요합니다.-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고 해서 수익이 발생할때마다 무조건 구글에서 바로 입금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특정요건을 모두 총족하고, 수익이 100달러 이상이 누적되어야 입금 신청 가능합니다.★유튜브 수익 창출 조건 3가지★①구독자 500명이상②지난 90일간 공개 동영상의 유효 업로드 3회③다음 중 한가지 기준 충족a.지난 1년간 긴 형식 공개 동영상의 유효 시청 시간 시간 3,000시간 이상b.지난 90일간 공개 쇼츠 동영상의 유효 조회수 300만회 이상★유튜브 광고 수익 조건(구글 애드센스)★[유튜브 콘텐츠에 광고를 삽입할수 있는 조건]①구독자 1,000명이상②다음중 한 가지 기준 충족a.지난 1년간 긴 형식 공개 동영상의 유효 시청 시간 시간 4,000시간 이상b.지난 90일간 공개 쇼츠 동영상의 유효 조회수 1,000만회 이상▶과세사업자/면세사업자 구분-1인 미디어 창작자가인적고용 관계1)또는별도의 사업장 등 물적시설2)을 갖추고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업종코드 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1)(예시) 시나리오 작성자나 영상 편집자를 고용한 경우 등2)(예시) 전문적인 촬영장비를 보유한 경우, 별도의 방송용 스튜디오를 갖춘 경우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 [물적 시설의 범위]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를 말한다.-1인 미디어 창작자가 독립된 자격으로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물적 시설 없이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업종코드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고,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과세/면세사업자 모두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업종코드 및 적용범위 >업종코드 및 적용범위 : 코드, 세분류, 세세분류, 적용범위 정보코드세분류세세분류적용범위940306기타 자영업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면세)인적시설과 물적시설 없이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하는 자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인적용역자의 콘텐츠 창작 등에 따른 수입 포함(예시) 유튜버, BJ, 크리에이터 등921505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미디어콘텐츠 창작업(과세)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하는 자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구분-부가가치세 계산 산식,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의 차이를 고려해서어느 과세유형이 적합한지를판단하여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부가가치세 신고실적 등에 따라다음 연도에 과세유형을 새롭게 판정하게 됩니다.-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4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함-유튜브를 운영할 경우 대부분의 매출이 구글 애드센스 수익이라면, 영세율 매출로 분류되므로 매입한것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는 환급이 안되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는 일반과세로 신고하는것이 유리할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 구분,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정보구 분일반 과세자간이 과세자적용기준 (직전 과세기간 매출액)연 매출 1억4백만원 이상 간이과세 배제 업종연 매출 1억4백만원미만 간이과세 적용 업종매출세액공급가액×10%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10%세금계산서 발급발급 가능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은 발급 가능매입세액 공제전액 공제공급대가×0.5%환급여부환급 가능환급 불가부가가치세는?▶신고·납부 의무-일반과세자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매년 1월과 7월에,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매년 1월에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신고·납부 : 사업자, 과세기간, 확정신고 대상, 확정신고·납부기한 정보사 업 자과세기간확정신고 대상확정신고·납부기한일반과세자제1기 1.1.∼6.30.1.1.∼6.30. 까지 사업 실적7.1.∼7.25.제2기 7.1.∼12.31.7.1.∼12.31. 까지 사업 실적다음해 1.1.∼1.25.간이과세자1.1.∼12.31.1.1.∼12.31. 까지 사업 실적다음해 1.1.∼1.25.-아래의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7.1.~7.25)를 해야 합니다.직전연도공급대가가4,800~8,000만원미만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예정부과기간(1.1.~6.30.)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세액계산 방법▶개요재화 등을 판매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매출세액에서 재화 등을 구입할 때 상대방에게 지급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환급)세액을 계산하고 있습니다.-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환급)세액을 계산합니다.납부세액 = 매출세액 (매출액 × 세율(10%, 0%)) - 매입세액-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공급대가에 0.5%를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단,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도 환급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납부세액 = 매출액 × 부가가치율 × 세율(10%, 0%) - 공제세액** 공급대가 × 0.5%간이과세자에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간이과세자에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 업종, 부가가치율 정보업 종부가가치율SNS마켓(소매업)15%공유숙박(숙박업)25%미디어콘텐츠 창작업(통신업)30%▶매출세액-매출세액은 당해 과세기간 중에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의공급가액의 합계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일반적인 경우)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매출세액으로 합니다.·(영세율 적용)일정한 요건을 갖춘 과세사업자에 한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0%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매출세액으로 합니다.-구글 애드센스 수익은 싱가포르 지사를 통해 지정한 계좌로 입금 되기 때문에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당장은 국세청에서 알수가 없습니다.그러나 외국환거래 규정에 따라 연간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금액이 국세청에 통보되므로, 일정 금액 이상 외화가 입금 되는 경우 국세청도 사후관리를 진행합니다.따라서 광고수익,구독자후원, 공동구매수익,책 출판 인세, 구독자 관리에 따른 회원제 수익, 기타 방송 출연료, 강의 수익 등의 매출을 성실히 신고해야 합니다.-구글애드센스 수입은 외화로 입금되는 시점을 매출 인식의 기준으로 합니다.매출을 신고할때는 수수료를 차감하기 전의 총액을 매출로 신고하고, 수수료는 별도로 비용으로 반영해야 합니다.구글 등으로부터 받는 외화의 경우에는 외화획득용역으로 간주되어 부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외 국내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필요서류 :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채널이름, url,주소, 개설 시기등▶매입세액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말합니다.매입세액은정규증빙(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갖추어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1.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인 경우2.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한 경우3.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4.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운수업, 자동차 관련 업자가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5.접대비 지출 관련 매입세액6.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7.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가능)※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상세 정보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성실신고지원→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 납부면제-(일반적인 경우)해당 과세기간(1.1.~12.31.)에 대한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신규사업자 등)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1개월로 합니다.-(휴·폐업자 및 유형전환자 등)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1개월로 합니다.종합소득세는?▶종합소득세 안내-신고·납부 의무-종합소득세는직전 1년간의 사업 활동을 통해개인에게 귀속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모든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장부의 기장의무와 추계신고 시 경비율 적용사업자는사업 관련 모든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또는간편장부에 의하여기록·비치하고 관련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 간(다만,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경우에는 15년간)보관하여야 합니다·(복식부기의무자)재무상태표인재무제표(자산, 부채, 자본)와손익계산서(수익, 비용)를 이용한 복식장부를 작성해야 하는의무가 있는 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신규 창업자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의일정금액 미만인 경우로수입·지출을 일자별 기록하면 장부로 인정받을 수 있는사업자장부의 기장의무와 추계신고 시 경비율 적용 - 업종명, 기장 의무에 따른 구분(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의무자), 추계 신고시 경비율 적용(기준경비율 적용, 단순경비율 적용) 포함업종명기장 의무에 따른 구분추계 신고 시 경비율 적용복식부기의무자간편장부의무자기준경비율 적용단순경비율 적용유튜버미디어 콘텐츠 창작업(과세사업자)1억5천만원 이상1억5천만원 미만3천6백만원 이상3천6백만원 미만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면세사업자)7천5백만원 이상7천5백만원 미만2천4백만원 이상2천4백만원 미만SNS마켓(소매업)3억원 이상3억원 미만6천만원 이상6천만원 미만공유숙박(숙박업)1억5천만원 이상1억5천만원 미만3천6백만원 이상3천6백만원 미만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며 위 금액은 2020년 수입금액 기준임▶유튜브 비용인정 항목①패션 유튜버: 화장품, 의류, 액세서리등②먹방 유튜버:약국,병원, 식재료비, 운동시설 비용등③키즈 유튜버:장남감도구,키즈카페, 이용료등④공통인정 비용항목:임대료, 촬영장 대여 비용, 촬영 스태프·촬영기사·보조자의 인건비,카메라및 조명기구 구입비,편집 프로그램 사용료,해외 촬영시 출장비, 직원식대, 소모품등▶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사업자등록을 한 유튜버등은 감면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이 안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입니다.-유튜버가 구글 애드센스 수입 외에 제품 광고 수입등을 받게 된다면, 기존 업종에 광고대행업을 추가 하기 보다는 새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사업자등록증 상에 광고대행업이 있는 경우 외에 업종추가를 하게 된다면 창업으로 보지 않아 창업 중소기업감면을 적용 받을수 없기 때문입니다.▶세액계산 방법-소득금액의 계산장부를 기록·비치한 사업자는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장부를 기록·비치하지 않은 사업자는 정부가 정해준경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기준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예시 1단순경비율 적용 계산 사례유튜버 수입금액만 年 1만달러 있는 경우(환율 1$에 1,200원 가정)(1)면세사업자소득금액 = 1,200만원 - (1,200만원 × 64.1%*) ≒ 431만원*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 ’21년 귀속 단순경비율 64.1%, 초과율 49.7%과세표준 = 431만원 - 150만원(인적공제, 본인 1명) = 281만원산출세액 = 281만원 × 6% ≒ 17만원결정세액 = 17만원 - 7만원(표준세액공제) ⇒10만원*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의 ’21년 귀속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는 단순경비율 기본율(64.1%)을 적용하고 4천만원 초과분은 초과율(49.7%)를 적용함(2)과세사업자소득금액 = 1,200만원 - (1,200만원 × 80.2%*) ≒ 237만원*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921505) ’21년 귀속 단순경비율 80.2%과세표준 = 237만원 – 150만원(인적공제, 본인 1명) = 87만원산출세액 = 87만원 × 6% ≒ 5만원결정세액 = 5만원 – 7만원(표준세액공제) ⇒0원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지출이 확인되는 금액, 그 외의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①, ② 중 작은 금액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1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2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 배율** 2021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예시 2기준경비율 적용 계산 사례유튜버 수입금액만 年 6만달러 있고(환율 1$에 1,200원 가정), 주요경비가 2천만원 있는 경우(1)면세사업자소득금액[① 또는 ②중에서 작은 금액] = 3,990만원17,200만원–2,000만원–(7,200만원×16.8%*) = 3,990만원원2[7,200만원–(4,000만원×64.1%**+3,200만원×49.7%**)]×2.8(배율)=8,527만원*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 ’21년 귀속 기준경비율 16.8%**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 ’21년 귀속 단순경비율 64.1%, 초과율 49.7%과세표준 : 3,990만원 – 150만원(인적공제, 본인 1명) = 3,840만원산출세액 : 3,840만원 × 15% – 108만원(누진공제) = 468만원결정세액 : 468만원 - 7만원(표준세액공제) ⇒ 461만원(2)과세사업자소득금액[① 또는 ②중에서 작은 금액] = 3,992만원17,200만원 - 2,000만원 - (7,200만원×14.2%*) = 4,178만원2[7,200만원 - (7,200만원×80.2%**)]×2.8(배율) = 3,992만원* 미디어콘텐츠 창작업(921505) ’21년 귀속 기준경비율 14.2%** 미디어콘텐츠 창작업(921505) ’21년 귀속 단순경비율 80.2%과세표준 : 3,992만원 - 150만원(인적공제, 본인 1명) = 3,842만원산출세액 : 3,842만원 × 15% – 108만원(누진공제) = 468만원결정세액 : 468만원 - 7만원(표준세액공제) ⇒ 461만원외국납부세액공제는?▶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국제적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국내 세법에서는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외국에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종합소득세·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일정액을 공제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과 계산은?·미국 Google사는 ’21년 6월부터 국내 유튜버가미국 내 시청자로부터 얻은 수입에 대하여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미국에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이에유튜브 활동으로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는 경우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해서는종합소득세 신고시 관련 명세*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①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호 서식), ②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부표1), ③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부표2)▶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 계산:(A) × (B / C)A:소득세법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액B:국외 원천소득(조특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대상 국외원천소득에 세액감면 또는 면제비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C: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B의 국외원천소득은 (①국외원천 매출 - ②필요경비)로 계산합니다.①국외원천 매출*은 구글로부터 받은 전체 외환이 아닌미국으로부터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매출액입니다.*본인 애드센스 계정에서 수입금액 및 원천징수 세액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②필요경비는 국외원천 매출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유튜버 활동으로 발생된 전체 비용을 유튜버 전체 매출과 국외원천 매출을 기준으로안분계산*합니다.*안분계산 국외원천 필요경비 = 전체비용 × (국외원천 매출/전체 매출)▶와국납부세액공제 계산사례예시 1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 계산 사례(1)’20년도에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사업(업종코드: 940306)을 개시한 A씨는 간편장부 신고대상으로 다른 소득은 없고, ’21년 귀속분에 대해 기준경비율로 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할 때, 외국납부 세액공제 한도 계산은 다음과 같음총 수입금액 : 310,000,000원필요경비 : 52,080,000원소득공제 합계 : 2,920,000원국외원천수입금액 : 110,000,000원국외원천필요경비 : 18,480,000원 (= 52,080,000원 × 110,000,000원/310,000,000원)외국납부세액 : 11,000,000원산출세액 : 77,500,000원[(310,000,000원 – 52,080,000원 – 2,920,000원) × 38%] - 19,400,000원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27,500,000원(= 77,500,000원 × 91,520,000원/257,920,000원)’21년 귀속 외국납부세액공제액 : 11,000,000원이월 외국납부세액 : 없음예시 2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 계산 사례(2)’20년도에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사업(업종코드: 921505)을 개시한 B씨는 간편장부 신고대상으로 근로소득이 있고, ’21년 귀속분에 대해 간편장부로 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할 때, 외국납부 세액공제 한도 계산은 다음과 같음총 급여 : 24,000,000원(근로소득금액: 15,150,000원)총 수입금액 : 275,000,000원필요경비 : 243,000,000원소득공제 합계 : 2,000,000원국외원천수입금액 : 25,000,000원국외원천필요경비 : 22,090,909원 (= 243,000,000원 × 25,000,000원/275,000,000원)국외원천소득금액 : 2,909,091원외국납부세액 : 2,500,000원산출세액 : 5,692,500원[(275,000,000원 – 243,000,000원 – 2,000,000원 + 15,150,000원 × 15%] - 1,080,000원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 351,220원 (= 5,692,500원 × 2,909,091원/47,150,000원’21년 귀속 외국납부세액공제액 : 351,220원이월 외국납부세액 : 2,148,780원 (= 2,500,000원 – 351,220원)유튜브등 개인계좌 후원금 신고는?▶개인계좌 후원금 신고 안내-1인 미디어 창작자가 방송화면에 ‘후원금’, ‘자율구독료’ 등의 명목으로 후원계좌번호를 노출하고 계좌이체를 통해 금전 등을 받는 경우 해당하는 명칭에 상관없이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입니다.단, 해당 유튜버의 영상활동이 일시적인 경우라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콘텐츠 제공에 따른유상대가또는사업과 관련하여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보아'총수입금액'에 포함·사업소득의 정의 : (소득세법 제19조)①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0. 정보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③제1항 각 호에 따른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통계청장이 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기타소득의 정의 : (소득세법 제21조)①기타소득은 이자・배당소득 … 등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19.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총수입금액의 계산 : (시행령 제51조 제3항)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총수입금액에 산입,5. 그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총수입금액에 산입면세사업자 현황신고는?▶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인적시설과 물적시설이 없는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면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입니다.·(신고)면세사업자는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난 1년간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제출서류-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와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① 사업자 인적사항 ②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③ 수입금액의 결제 수단별 내역 ④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내역이상입니다!법인및 기장 기장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신속,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강서구상속세세무사#강서구양도세세무사#강서구증여세세무사#마곡상속세세무사#마곡증여세세무사#마곡양도세세무사#강서구부동산전문세무사#유튜브세금신고#크리에이터세금신고세무사#유튜브세무사#투위치세금세무사#크리에에터전문세무사#기장전문세무사#강서구기장전문세무사#강서구개인사업자세무사#마곡개인사업자전문세무사#유튜브종합소득세신고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