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6

부모님 명의 집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계약 문제없을까요?

부모님 명의 집에 제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계약하고 살아도 증여세 문제가 없을까요? 시세는 현재 7억정도고 전세 시세는 4~5억 정도 됩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1.5억 정도라 그 금액에 전세계약 하고 살다가 차후 증여시 해당 금액은 제외하고 증여세 납부 희망하는데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 찾아보니 무상거주는 13억정도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저렴하게 전세계약하는 것도 문제가 없는지 여부는 확인이 어려워서 질문드립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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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고하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상임대의 경우 부동산시세에 연간 2%의 임대요율을 적용하여 세법상 임대료를 계산하지만, 저가임대여부를 판단할 때는 실제 임대시세가 원칙이 됩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경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상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상 전세 시세가 5억이라면, 최소3.5억원은 부모님께서 받으셔야 저가임대가 아니게 되어 증여세 부담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차라리 무상거주를 하시는 것이 증여세 부담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7억시세인 주택의 전세보증금의 시가는 3.5억 입니다. 그러므로 저가 전세거래하시려면 3.5억의 70%인 2.45보다 높게 전세가를 설정하셔야 합니다. 2. 오히려 지금의 경우 무상거주 13억까지 가능하므로 무상거주 하는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가보다 무상이 더 좋은게 의아해 하시겠지만 법이 그렇게 명문화 되어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셔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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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전혀 문제 없습니다. 1. 증여세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거주할 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가 13억 1,8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무상거주가 아닌 보증금 1.5억을 드리고 거주한다면 무상거주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2. 소득세 직계존비속간 주택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세법상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시가대비 저렴한 보증금을 드리고 거주할 경우 세법상 아무런 문제는 없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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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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